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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594,2심-대법원,2011두31536,3심【주문】1. 피고가 200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2. 1. 17:00경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었으나 21:00경까지 연장근로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취침을 하였다가 2008. 2. 2.(이하 '재해발생일'이라 한다) 00:30경 일어나려다 쓰러진 후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5. 1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경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수반된 고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의 인정(가)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2000.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액자 부품인 MDF 합판을 재단하는 사업장으로서 원고는 MDF 합판을 재단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주 외 근로자가 총 4명이었고, 근로자들 08:30에 출근하여 평일은 18:00까지, 토요일은 16:00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액자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있을 무렵인 1월부터 2월까지는 성수기에 해당하고 평소에 비하여 업무량이 약 30~40% 정도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원고는 자택이 ooo시에 위치하는 관계로 인천 남동구 소재 이 사건 사업장 공장 3층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근로자 4명은 2명씩 2개조로 일을 하였는데, 2008. 1. 16. 사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2008. 2. 2.까지 치료를 받는 바람에 원고와는 다른 근무조의 근로자인 소외1이 사업 담당업무이던 납품업무 등을 대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하던 일을 원고 포함 3명의 근로자가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무렵 일손이 부족하여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다.○ 2008. 1. 22. 원고와 같은 조에 근무하던 소외2이 다른 근로자와 크게 다투고 결근하여 원고가 혼자서 늦게까지 연장근로를 한 바 있다.○ 원고는 2008. 1. 16.부터 재해발생일 전까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에 약 3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하였다.월일1/161/171/181/191/201/211/221/231/24정상근무종료시간18:0018:0018:0016:00휴일18:0018:0018:0018:00실제근무종료시간20:0021:0021:0016:0021:0021:0020:3021:00연장근로시간2330332.53월일1/251/261/271/281/291/301/312/1 정상근무종료시간18:0016:00휴일18:0018:0018:0018:0018:00 실제근무종료시간21:0016:0021:0021:0021:0021:0021:00 연장근로시간3033333 ○ 이 사건 사업장의 2007. 7.부터 2008. 1.까지 7개월간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5,357kw이며 재해발생일이 포함된 2008. 2. 전력사용량은 8,124kw인 바 재해발생일이 포함된 2008. 2. 전력사용량은 그 전 7개월 평균 전력사용량보다 50% 이상 많은 것이다.(나) 원고의 건강상태와 재해경위1) 건강상태원고는 특별한 기존 질환은 없었으며, 2005. 11.과 2006. 11. 각 1차 건강검진상 고혈압 의심 151/87mmHg, 151/78mmHg)으로 판정되었으나, 2007. 11. 건강검진상 정상B(130/89mmHg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체중도 2005. 70kg, 2006. 69kg, 2007. 67kg으로 꾸준히 감소되었다.2) 재해경위원고는 2008. 2. 1. 17:00경 작업 도중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납품기일을 맞추기위하여 안정가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21:00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기숙사에서 취침하던 2008. 2. 2. 00:30경 일어나려고 하다가 좌측으로 쓰러졌고 다음날 오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oo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업무에서 연장근무가 있었으나, 업무량,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사료되지 않으며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사료되지 않아 원고의 뇌경색은 중년 이후 치료되지 않은 동맥경화,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인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건강검진 결과 약 3년 전부터 혈압상승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요망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없는 상태로 지내온 자로 발병 당시 업무상 연장근로 및 과로가 있었다 하나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는 상태로 개인질환의 점진적 악화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없이 불승인함이 타당함.2) 진료기록감정의가) ○○○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 원고 신청 감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치료내역은 없음.○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공장바닥에 주저 앉는 것은 특이한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단, 그런 증상이 반드시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라고는 할 수 없음.○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허혈발작과 같은 교과서적인 위험인자들에 비해 영향력은 미미한 정도임. 일상의 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는 같은 환경에서도 개인차가 많고 정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생각됨.○ 연속된 연장근무가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일과성 허혈발작과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은 많은 기초-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거중심 의학적 분석에 따른 내용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반 의무기록상 뚜렷한 발병 원인으로 규정지을 만한 내용은 없음.◆ 피고 신청 감정○ 원고의 경우 우측 전두-측두-두정엽 부위를 침범한 급성 뇌경색(우측 중뇌대동맥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임.○ 입원 당시 의무기록에서는 과거력에서 고혈압, 당뇨가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사회력상 흡연, 음주를 해 왔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피고 자문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는 의학상식상 타당하다고 생각함.나) ㅁㅁㅁ대학교 ㅁㅁㅁㅁ병원○ 요양급여 내역상 뇌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치료내역은 없었음.○ 스트레스는 객관적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것으로 가중치를 계산할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당뇨, 고혈압, 될 수 있으나 작업량을 초과하는 심한 노동이나 심한 스트레스, 변화 등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요인은 될 수도 있다고 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원, ○○○○○○공단 oo지역본부에 대한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ㅁㅁㅁ학교 ㅁㅁㅁㅁ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7. 입사하여 근무경력도 약 7년 이상 되었으나, 재해발생일 직전에 있었던 사업주의 입원치료와 동료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인원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종전의 3/4 이하로 줄어든 점, ② 그런데 재해발생일 무렵인 1~2월은 1년 업무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평소에 비하여 약 30~40% 정도 그 업무량이 증가되는데 당시에도 그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해발생일 전 약 2주간 근로자들의 업무량의 증가로 원고는 평일에 계속하여 3시간가량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세가 재해발생일 전날 오후에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날도 연장근로를 3시간이나 더한 점, ⑤ 위와 같은 증세가 발생한 날은 1주일 동안 피로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금요일인 점, ⑥ 원고가 기숙사에서 숙박하는 관계 충분한 휴식 및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많은 점, ⑦ 원고가 쓰러진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라고 볼 수 있는 기숙사였던 점, ⑧ 원고는 2005년과 2006년에는 각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2007년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도 정상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원고에게는 뇌·심장 질환이나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재해발생일 당시 원고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성수기에 근로자의 부족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납품기한을 맞추는 과정에서 업무상 수반된 고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있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어떠한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발생일 전에 20~29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 하루에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함을 알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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