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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4. 6. 08: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게 발병 전 1주일 간 9시간 정도 연장근로 한 사실이 확인되나, 과로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발병 전 2일 동안 휴무한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 등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톨루엔, 이소프로필렌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인쇄관련 업무를 10년 정도 하면서 주당 2~3회 정도 회당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0. 1.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옵셋인쇄4색기를 취급하면서 제본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제(2008. 6. 30.까지는 주 6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주당 평균 2~3회 정도 회당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 ○○○○○○ 등에서 옵셋 인쇄 업무와 제본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면 총 30년 정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 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간 9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연장근로는 평소와 같은 정도이었고, 발병 전 2일간에는 토, 일요일 정기 휴무를 하였으며, 달리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라) 원고가 취급하는 옵셋인쇄 업무는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 등의 화학물질을 인쇄잉크, 세정제로 사용하고 있고 작업장소도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작업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작업시간 중에 이러한 화학물질과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9. 6. 22. ㅁㅁ대학교 산업의학과에서 소외 회사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89dB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혼합유기용제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2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2006. 9. 20., 2007. 10. 17., 2008. 10. 15. 실시된 각 건강검진에서 혈압, 당뇨, 신장질환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각각 받았고, 톨루엔, 노말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등의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0년 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 및 주당 3회(월 1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다) 원고의 가족 중에 형, 누나가 CVA+(뇌혈관 발작, 뇌졸중)을 앓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지식(가) 뇌졸중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뇌기능장애로서 뇌혈관의 혈류장애 또는 뇌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에 기인한다.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톨루엔은 탄화수소류, 방향족 화합물로서 무채색의 액체 상태로 이상한 악취를 풍기고,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하며,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흡입과 관련해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자극, 금속 맛, 구역질, 두통, 졸음, 명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흉통, 불규칙 심장박동, 신경이상, 생식계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소프로필 알콜은 무채색의 액체 상태로 알콜 냄새를 풍기고, 호흡기, 눈을 자극하며,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흡입과 관련해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자극, 명정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아직까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환자는 52세의 특이 병력 없는 남자 환자로 내원 전날인 2009. 4. 5. 20:00경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도 어눌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그냥 지켜보다가 다음날 아침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 후 뇌 MRI, CT 검사 결과 좌측 BG infarction 진단 받고 astrix, plavix 치료 후 안정화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됨- 당뇨 및 고혈압 전 단계로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두부 CT 및 MRI 소견상 좌측 뇌기저핵에 급성 뇌경색 소견임- Heavy alcoholic이고 담배는 30년간 하루 한 갑 피움- 업무내용상 주5일 근무자이고, 발병 전 토요일, 일요일 휴무 상태였음- 업무내용은 일상적 업무로서 급격한 변화를 찾을 수 없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해자는 인쇄업체에서 주5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뇌경색 발병 1주일 전 9시간 정도 연장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2일간은 토, 일요일 휴무를 하였으므로, 과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따라서 재해자가 요양 신청한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 뇌경색은 뇌졸중의 한 종류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혈관 질환에 의한 국소 뇌허혈이 원인인 질환이다. 뇌경색은 국소 뇌허혈의 기전과 원인 질환에 따라 뇌대동맥의 죽경화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심장탓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열공경색, 기타 (모야모야병, 혈관염, 정맥뇌경색, 동맥박리 등) 및 미분류 뇌경색으로 나누어진다.-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근경색, 심방세동, 당뇨, 고지혈증, 무증상적 관상동맥질환,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경구용 피임약, 비만, 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가족력, 과거력 등이 있고, 그 중 흡연, 고혈압 및 당뇨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작업 관련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요인은 크게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화학적 요인으로는 이황화탄소, 질산염, 일산화탄소, 일부 유기용제와 연,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 등이 알려져 있으며, 물리적 요인으로는 고온, 한랭, 소음, 간접 흡연 및 육체 활동과 진동 등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업무 과부하 및 직무 스트레스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직접적인 유해요인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벤졸,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 스트레스는 시토키닌을 생성시켜 c-반응성 단백의 증가, 피브리노겐의 증가, 혈소판 활성의 증가, 지단백 분해 효소의 활성 증가 등을 통하여 동맥경화의 진행에 관여하며,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동수의 변이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현을 증가시키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와 함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상병 발병 전의 휴식을 고려할 때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뇌, 심장 등의 혈관들에 동맥경화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가 동맥경화를 유발 혹은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른 직업병과 달리 뇌,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적 요인에 의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요인보다는 유발인자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40세 이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낮밤 동시 근무자에게서 4배 정도 심혈관 질환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60시간 이상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비교군에 비하여 46% 정도 많이 발생하였다. 또 연구개발부서에서 주 60시간 이상 일상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서 주관적 피로 증상 호소율이 높고 심박동수 변이 중 저주파 성분치가 주당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저하됨을 관찰하였다.- 원고의 작업력, 업무내역, 업무환경, 업무 종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등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톨루엔, 이소프로필렌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인쇄관련 업무를 10년 정도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주당 2~3회 정도 회당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0. 1.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10년간 옵셋 인쇄 및 제본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업무형태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주당 2~3회 회당 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옵셋 인쇄 및 제본 업무를 10년 정도 지속하였고, 위와 같은 연장근로 형태도 평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일부 연장근로 등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발병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톨루엔은 탄화수소류, 방향족 화합물로서 무채색의 액체 상태로 이상한 악취를 풍기고, 호흡기, 피부, 눈 등을 자극하며,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흡입과 관련해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자극, 금속 맛, 구역질, 두통, 졸음, 명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흉통, 불규칙 심장박동, 신경이상, 생식계 영향 등을 미칠 수 있고, 이소프로필 알콜은 무채색의 액체 상태로 알콜 냄새를 풍기며, 호흡기, 눈을 자극하고,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흡입과 관련해 단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자극, 명정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위와 같은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뇌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고, 원고가 인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위와 같은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 2006.부터 2008.까지 실시한 각 건강검진에서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 노말 핵산에 대하여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벤졸,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나아가 상병 발병 전의 휴식을 고려할 때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다른 뇌, 심장 등의 혈관들에 동맥경화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와 일부 연장 근로로 인한 과로가 동맥경화를 유발 혹은 흡연으로 인한 기존의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⑤ 오히려, 음주, 흡연, 나이 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52세 정도의 나이로서 위 상병 발병 전 30년 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 및 주당 3회(월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왔다는 점, ⑥ 원고의 가족 중에 형, 누나가 CⅤA+(뇌혈관 발작, 뇌졸중)을 앓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유해 화학물질에의 장기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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