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4. 6. 16:40경 교회 재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다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치관파절, 두개골 골절, 양쪽 안와골 골절, 코뼈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좌측 요척골 골절, 치골 골절, 요추2번가로돌기 골절(좌측), 요추3번가로돌기 골절(우측)'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8. 6. 1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5.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신경정신장해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좌측 손목 운동장해 제12급 제6호, 우측팔꿈치관절운동장해 제12급 제6호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는, 주치의를 비롯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학적 평가 및 특진결과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등 다수의 의학적 전문가들은 외상으로 인하여 뚜렷한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전체 IQ가 60이라고 하고 있는 점(원고의 정신연령은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여 지적능력으로는 타인의 빈번한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노무의 수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노무수행의 교묘성, 치밀성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평균인보다 뚜렷하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추상능력 등의 결함으로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감시지도 하에서 단순한 작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별표 6] 제5급 제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위 [별표 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가 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 이상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치의(○○복지병원)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치의 소견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별표 6] 제5급 제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위 [별표 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진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장해로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중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이는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라도 뇌손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결손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러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자문의(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도 원고의 현 증상은 두통,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며,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71의 경계선 수준으로 외상으로 인한 뚜렷한 인지기능 손상이 확인되므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은 피고측 자문의가 원고는 뇌연화증 소견과 지능이 71로 기질성 뇌손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찰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④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철회하고 변론종결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119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