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20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도급 업체인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이 시공 중인 oo시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26. 저녁식사 겸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21:00경 회사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2009. 2. 27. 18:30-19:00경 방바닥 과열로 '좌측수부 및 전완 구획증후군, 좌측안면, 양측 흉곽, 슬개 앞쪽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9. 7.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토목반장외 8명과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고 취침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사업주 또는 현장 소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회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주가 원룸 집주인과 임대 계약에 의해 단지 방만 얻어준 상태로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방안 보일러 온도 조작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3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토목 반장 소외1이 주도한 단체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2008. 12. 2.부터 토목공으로 일하였고, 원고가 근무한 토목공사팀은 소외1이 반장으로 6-11명 정도였으며, 위 토목팀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시 이하생략 소재 원룸 104호와 105호를 숙소로 사용하였다.(2) 위 원룸은 소외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방의 관리는 숙소 주인이 직접 하였다.(3) 원고는 2009. 2. 26. 18:00경 작업 후 위 숙소에서 위 소외1 등 근로자 7명과 함께 이루어진 저녁식사 겸 회식 자리에서 고량주 8잔 정도를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21:00 위 숙소 104호에서 잠이 들었고, 원고는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2009. 7. 27. 18:30-19:00경 동료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 돌아와 원고를 확인해 보니 손,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5) 위 회식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업자가 장비대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회식비를 보태주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회식 사실이 소외 회사에 보고된 사실은 없었으며 근로자들의 참여가 강제된 것은 아니었고, 비용은 주로 장비업자가 준 돈으로 충당하고 일부 모자란 것은 소외1이 보태었으며, 위 화상 당시 숙소 방바닥의 온도 조절기능 고장 등 문제가 없었고, 평소 숙소 온도조절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절하였고, 소외 회사는 온도 조절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는 위 회식 자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어 그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하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식은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 그 주된 비용도 장비업자가 보태어 준 돈으로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회식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온도 조절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숙소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숙소 바닥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실도 없는데 원고가 방바닥 과열로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원고가 방바닥 온도가 높게 설정된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술기운 등으로 인하여 온도가 높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맨바닥으로 이동하여 취침을 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숙소의 시설 결함 또는 시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2009구단120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