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08:10경 ○○○ 가설공사현장에 출장을 가던 중 안동시 소재 ○○○○에서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볼트 및 너트, 약 50~ 60kg)를 찾아 약 10m 정도 떨어진 승용차 쪽으로 운반하는 도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 하였으나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현장 작업자에게 대신 물건을 내려달라고 한 다음 당일 오후 현장반장과 함께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 09. 5. 1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9. 6. 12. 급성수핵탈출 소견이 없고, 과거 수진내역상 요통병력이 많으며,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시 무게 50~60kg 정도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힘께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9. 4. 30. 과 6. 18. 2차에 걸친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8. 08:10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후 당일 오후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 불안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30. 위 병원에서 현미경 디스크제거 , 2009. 6. 18. 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극돌기간 인대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가 평소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1회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2007. 6. 26. 이후 같은 해 8. 11. 및 2008. 6. 18.과 10. 7. 등 4회에 걸쳐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 부분)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2. 16.과 1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요통(요천추골) 진단으로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09. 2. 29.과 3. 16.에도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부분)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 등으로 받은 전력이 있다.③ 피고 측 자문의는 MRI소견상 급성 수핵탈출 소견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섬유륜 팽윤, 황색인대비후, 골극화현상, 요추 제4-5간 추간격 협소 및 척추관 협착 등 퇴행성 소견이 있다. 이런한 소견은 2005. 3. 24. MRI소견보다 상당이 진행된 소견이나 과거 수진 내역상 요통별력이 많으며, 평소 중량물 취급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20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