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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수공동증'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5.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시 초월읍 쌍령리 소재 건물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층 안전발판 위에서 1층으로 추락하면서 동료 근로자와 부딪치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 혈관종, 흉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1. '흉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흉요추부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척수공동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수공동증이 발병한 부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없고, 척수공동증의 원인이 될 만한 내부 요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경추에서 요추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는 병변이 관찰된다는 소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병원)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 의과대학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대학교병원(주치의)은 원고의 척수공동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② ○○○○병원(주치의)은 2009. 1. 5. 사고 후 발견된 척수공동증은 손상의 정도와 시간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는 "경추에서 흉추 6번까지 이어진 척수공동증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척수공동증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기왕증의 하나이고 재해로 악화되었다는 임상적 · 방사선학적 소견이 없음, 재해 기여도는 0%임"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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