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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355,2심-대법원,2010두171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6. 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8. 13.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2008. 6. 4. 피고에게 그 사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5.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에 요추부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상을 입고 2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디스크 제거를 통한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3-4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척추기기 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 승인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원고가 2007. 6. 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7. 8. 13.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디스크 제거를 통한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3-4요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광범위한 후궁절제술과 이에 따른 불안정증으로 인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척추기기 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제3-4요추간에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후궁의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고 소견을 밝힌 진료기록 감정의도 MRI 소견에서는 수술 전 후방 관절의 불안정성 유무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광범위한 후절제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척추불안정증을 막기 위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수술 전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 근위부로 이동된 상태였다는 소견만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3-4요추부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결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제3-4요추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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