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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산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 23. 16:00경 사업장 내에서 현장 순회점검 및 출근부를 본관에 제출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회전을 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가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기존질환 또한 1995. 5. 31. 및 1998. 3. 19. 발생한 업무 관련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갑 제4,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10여 년 전의 재해 경위상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주로 충격을 받거나 다친 부분은 우측 슬관절 부위로 요추부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②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으로는 주로 선천성 발육부진, 퇴행성, 외상성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요추가 불안정하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척추전방전위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③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과거력에서 약 10여 년 전에 낙상사고의 과거력이 있고, 이후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과거력이 있어서 이와 연관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④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척추병변 상태로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에서도 방사선학적 소견상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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