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oo ooooooo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사를 하던 중, 2008. 11. 4.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지게에 지고 가다가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2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9구단5490), 그 재판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라는 조정권고를 하여 원,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일자와 경위가 진료기록부상 재해경위 등과 일치하지 않아 재해경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3, 14, 15호증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08. 11. 4.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1. 4.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40-50개의 벽돌 60kg 상당을 지게에 지고 1층에서 지하로 옮기던 중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어 그대로 주저 앉았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소외1가 원고를 일으켜 세웠다.(2) 원고는 2008. 11.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11. 4. 걷다가 다침", "우슬부 내측측부 인대손상, 우슬부 골관절염 (진단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3) 원고는 또 2008. 11. 29.부터 2008. 12. 12,까지 ㅁㅁ정형외과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한달 전 넘어진 후"라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2009. 2. 2.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다시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우슬부 골관절염, 우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진단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한편 원고는 2009. 2. 11.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자 2009. 2. 12.경 ㅁㅁ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6.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6)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10. 21.부터 2008. 11. 4.까지 15일 중 13일 동안 일하였는데, 2008. 11. 5.부터 11. 30.까지는 내내 일을 하지 않았다.(7) 원고는 2004. 1. 9.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무릎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8)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시 자료를 보면, 피고 자문의 소견서에는 "관절경 수술 사진 확인상 연골파열 확인됨, 신청상병 승인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해조사서에는 "요양신청서상 목격자인 소외1와 통화 결과 재해 당일 보조작업자가 부족하여 재해자가 위 현장에서 벽돌을 지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1.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지게에 지고 옮기던 중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는 2004. 1. 위 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무릎을 다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무릎 통증이 계속되어 2008. 11. 5.부터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9. 2. 16.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10. 21.부터 2008. 11. 4.까지 15일 중 13일 동안 일하였는데, 2008. 11. 5.부터 11. 30.까지는 내내 일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선행처분의 피고 자문의는 "관절경 수술사진 확인상 연골파열 확인됨, 신청상병 승인 타당"의 소견을 보인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병원)는 "○○정형외과에서는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으로 우측 무릎 통증과 부종이 있고 운동제한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2009. 2. 16. 후각부의 복합파열로 반월상 연골판의 부분적 절제술을 받았고, 2008. 11. 4.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소견이 급성과 관계있음이 시사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부손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11.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시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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