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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362,2심-대법원,2011두116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6. 1.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한 이래 재단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되는 '카카스'라는 섬유를 재단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11. 19. 06:00부터 시작되는 오전 근무조 출역을 위해 출근하였다가 손 감각 마비, 언어장애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위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2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기존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근무 부서는 항상 인원이 부족하였고, 원고는 기준 작업량의 2배 이상의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중간 관리자인 반장·주임들의 횡포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만큼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당시 위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 주식회사의 2010. 2. 3.자, 같은 해 6. 23.자 및 같은 해 7. 13,자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24시간 4개조 3교대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일의 경우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 조에 소속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추가 또는 연장 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는 2008년 6월 216시간(기본 168시간 + 초과 48시간), 7월 200시간(기본 184시간+ 초과 16시간), 8월 248시간(기본 184시간 + 초과 64시간), 9월 160시간(기본 160시간), 10월 208시간(기본 184시간 + 초과 24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달 이전 5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6시간(기본 176시간 + 초과 30시간)이었고, 11월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9일 직전까지 112시간(기본 104시간 + 초과 8시간)을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매일 약 6,000~8,000m 의 카카스를 재단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전에는 9,093m의 카카스를 재단하여 평소보다 작업량이 다소 많았던 사실, 원고를 포함한 주변 근로자들은 작업량, 불량, 작업설비 등의 문제로 중간 관리자인 주임, 반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나,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위 소외1의 일부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카카스 섬유 재단 등 재단설비 부문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였던 점, 카카스 섬유 재단 업무는 품질 관리가 필요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기계를 이용한 스위치, 키보드, 호이스트, 벨보, 핸들, 소프트웨어 등의 조작과 작업일지 기록, 재료 교환, 트러블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숙련공이었던 원고에게 있어 그다지 육체적으로 과다한 체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운전한 재단기는 운전 중 업무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작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는 있었던 점, 2007년 9월 이후부터 원고의 초과 근무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하여 서는 작업량이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든 상태였던 점, 원고의 1일 평균 작업량은 6 월의 경우 8,078m로서 같은 조원 4명 중 가장 많았고, 7월은 6,813m로서 같은 조원 중 가장 적었으나, 8월 7,140m, 9월 7,883m, 10월 8,104m, 11월 7,647m로서 대체적으로 같은 조원들과 그다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전 원고의 작업량을 보면 7일 전 7,024m, 6일 전 휴무, 5일 전 휴무, 4일 전 8,365m, 3일 전 9,093m 2일 전 5,752m 1일 전 6,206m로서 3일전 근무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작업량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총 7일 중 2일이 휴무였고, 9,093m의 작업량 이후 작업량은 5,752m, 6,206m로서 크게 줄었던 점, 원고의 경우 작업량이 9,000m를 초과한 경우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간혹 몇 차례 더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발생 당일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그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등 원고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상병 이후의 원고에 대한 MRI 사진 및 방사선 판독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 외에 퇴행성 변화 또는 혈관의 기형 등이 발견되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이상과 같이, 원고는 카카스 재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오면서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고, 업무 방법에 있어서도 난해·복잡하거나 과다한 체력을 요하는 공정이 아니었으며, 업무량 역시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서는 초과 근무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고, 비록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전에 다소 작업량이 많았더라도 이를 전후하여서는 휴무였거나 작업량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였으며, 게다가 당시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던것도 아니었다면, 설령 원고가 평소 결근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에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양의 작업을 한 바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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