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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어린이집(이하, 소외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7. 10:00경 소외 어린이집의 가을소풍을 위하여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후 119구급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게 발병 전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한 뇌동맥류파열의 개연성이 높다 판단된다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등의 뇌혈관질환을 앓은 적이 없이 건강하였으나, 소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2008. 8. ~ 9.경부터 같은 해 10. 11.로 예정되어 있던 위 어린이집의 작품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고, 위 작품전시회가 끝난 며칠 후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위 어린이집의 가을소풍을 다녀온 후에 저녁 7시 경 ○○시가 주관하는 ○○○○ ○○축제에 위 어린이집 대표로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6. 9. 13.부터 소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 10명 정도로 구성되는 6세반을 맡아 주로 영유아 지도, 관찰수업 운영, 교재교구 등 물품 관리, 학부모 상담,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주 5일제(한 달에 1~2회 정도 토요일 근무)로 09:00부터 17:30까지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 9.경부터 3년마다 개최되고 보육교사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하는 소외 어린이집의 작품 전시회(2008. 10. 11. 개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다) 원고는 소외 어린이집에서 주임 직책을 2년 정도 맡아 하면서 다른 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성격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작품 전시회 준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보육 교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까지 하였다.(라) 원고는 2008. 10. 11.(토) 09:00 출근하여 작품 전시회를 마치고 15:20경 퇴근 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8. 10. 17. 10:00경 소외 어린이집의 가을소풍을 위하여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는데, 위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원고가 위 가을소풍을 끝낸 후 저녁 7시경○○시가 주관하는 ○○○○ ○○축제에 위 어린이집 대표로 참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마) 그러나 원고가 위 작품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업무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35세 정도였다)으로 2007. 12. 29. ○○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9/87mmHg, 총 콜레스테를 282mg/dL로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2008. 3. 15. ○○○○ 보험 가입을 위하여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20/80mmHg, 총 콜레스테롤 171mg/dL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으나, 발병 후 기존에 뇌동맥류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요양신청서 - 반신마비, 언어장애 있는 상태로 두개결손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성형술도 예정되어 있음○ 소견 회신 -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은 외상에 의한 것이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는 75~80%는 뇌동맥류파열, 4~5%는 뇌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의 경우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임.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경구 피임, 혈압변화, 임신 등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환자의 경우 2차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압으로 진단 받았다고 하고, 입원 당시 치료기간 중에 고혈압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여 다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면 중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특징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상황 즉 극심한 스트레스, 대변, 부부관계 중에 발생하여 오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의 경우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지 않음.○ 사실조회 결과 - 혈압이나 지질의 수치는 식사 여부, 운동 여부, 측정 시간 (아침, 저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정적 변화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됨.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이고, 뇌동맥류는 출혈 당일 발생하여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비파열성으로 있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대소변, 부부관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뇌압(혈압)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파열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뇌지주막하출혈을 포함한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이 있다고 하여 반듯이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요인이 없다고 해서 파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님. 그 외에 심한 스트레스, 혈관염, 코카인 등의 약물 복용도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생기는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고, 재해자의 업무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평소 과로가 누적되는 극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당시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나 감당 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량 증가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로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됨(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신청한 환자로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 형태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08. 8. 9.경부터 같은 해 10. 11.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 어린이집의 작품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다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위 작품 전시회가 끝난 며칠 후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에 예정된 어린이집 가을소풍 준비 및 저녁 7시 경 예정된 ○○시 주관의 ○○○○ ○○축제 참석 문제로 조금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수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관계로 보육교 사의 업무형태에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개월 동안 소외 어린이집의 작품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시간 자체가 증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원고가 가을소풍을 끝낸 후 저녁 7시경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위 어린이집 대표로 참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상병 발병 당일 오전에 심한 정신적 부담감을 느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뇌동맥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에 의하여 파열될 수도 있으나, 수면 중에 자발적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등 그 파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에게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킬 만한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작품 전시회도 5일 전에 마무리 되어 이를 혈압 상승 요인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2007. 12. 29. oo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9/87mmHg, 총 콜레스테를 282mg/dL로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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