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결정취소
2009구단12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641,2심-대법원,2010두21815,3심【주문】1. 원고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5. 6.경 소외 ○○용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15. 23:00경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담당구역내 쓰레기봉를 수거하여 4.5t 진게차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진게차 롤러에 발이 빠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우측 하지 비골 신경마비'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7. 7. 24. 치료를 종결하면서 제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42,604.02원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9.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매월 130만 원의 급여 이외에 별도로 장비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합계 170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판단(1)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로 지급되거나 복리 후생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이외에 지급받은 장비보조비 명목의 40만 원이 근로에 대한 보상을로서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장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용역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가 작성한 급여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운천징수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9. ~ 11.까지 원고에게 기본급 및 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는 40만 원은 장비대(유류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것이고, 소외 회사에서 장비보조비를 지급한 환경미화원은 원고와 같은 3륜 오토바이를 소유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소외1, 소외2 등 장비를 소유한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40만 원은 원고를 비롯하여 3륜 오토바이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특정 근로자에게 유류비나 장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지급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위 장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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