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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22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2. 25.부터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위 진폐증 진단 당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11,606원 28전을 기준으로 1986. 8. 11. 장해보상금(장해등급 제11급)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1991. 8. 31. ○○○○에서 퇴직하였고, 위 ○○○○이 1991. 10. 25. 폐업함에 따라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9,582원 78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다. 그런데 원고가 2008. 6. 11.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진단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게되자, 피고는 원고의 재직 당시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때인 1986. 5. 12.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11,606원 28전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인 99,220원 58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29,582원 78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정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6. 위 신청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공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 8. 31. 퇴직하고 1991. 10. 25. 소속 사업장이 폐업한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하였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29,582원 78전에 재발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등 참조).또한, 퇴직 후 사업이 폐업한 때 또는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 즉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1991. 8. 31. 소속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재발되어 2008. 6. 1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즉, 재요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위 와 같은 상병의 진단이 확정된 2008. 6. 11.과 원고가 퇴직한 후 위 ○○○○이 폐업한 날인 1991. 8. 31.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29,582원 78전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 확정일인 2008. 6. 11.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위 진단 확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았을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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