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84,2심-대법원,2011두11198,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비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2008. 5. 9. 14:30경 ○○고등학교 주방에서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경추 염좌,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상악 좌측 측절치파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외상 후 두통,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내용 및 치료과정(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한 것으로 바트는 가로 53m, 세로 33m, 깊이 15m, 무게 약 1.8-2.0kg으로 학교 급식 시 반찬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2008. 5. 10.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27. 산재지정병원인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약 5개월간 목과 허리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얼굴과 머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2008. 8. 2.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 하악관절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 얼굴과 머리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8. 9. 19. 구강내과의 협진요청으로 신경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병원) : 시간적 전후관계와 외상위치 및 호소통증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두부외상 후 발생한 외상 후 두통, 삼차 신경통으로 의심되는 환자임(나)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두부 CT 등 정상소견 보임- 외상 후 두통은 현재 승인받아 치료하고 있는 뇌진탕의 임상증세이기에 별도의 승인은 적절하지 않고, 삼차신경통은 보통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뇌간의 삼차신경 기시부위를 압박하여 초래되는 상병으로, 원고의 재해경위 및 최초상병과 삼차신경통 간에 상관관계 인정되지 아니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삼차신경은 뇌간에서 나오는 신경부분이 압박당하는 증세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특발성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 후 두통은 뇌진탕에 대한 임상적인 증상에 불과할 뿐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감정의(○○대학교○○병원)- 외상 후 두통은 뇌진탕과 별개의 질환으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한 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통증에 동반된 것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삼차신경통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한 것으로 바트는 가로 53m, 세로 33m, 깊이 150m, 무게 약 1.8-2.0kg으로 그 크기나 무게가 상당하고 이미 '뇌진탕, 안면부 좌상, 상악 좌측 측절 치파절'이라는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머리부분에 대한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비록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측두 하악관절장애'의 진단까지 받았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 및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외상 후 두통에 대하여 일부 피고측 자문의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뇌진탕의 임상적 증세에 불과하다고 하나, 주치의 및 감정의는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