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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2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0. 09: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낙하물(벽돌)에 맞는 직업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척골간부의 골절, 좌측 하박부의 열창, 좌측 척골 신경 손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9. 4. 14.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좌측 팔꿈치 관절 부위의 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좌측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1/2 미만 감소되고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 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1/3 이하로 감소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장해 상태는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같다.다.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파지력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1) 주치의○ ○○정형과의원- 좌측 척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1/3 이하로 감소된 상태임.○ ○○○○재활의학과병원- 2009. 3. 25. 원고의 좌측 수부에 대한 파지력(정상범위 43.1~49kg)을 검사한 결과 Grasping 우측 34kg, 좌측 Okg으로 측정되었음(2) 피고 결정 1관 자문의- 좌측 손가락 파지력 장에는 특진 후 재판정 요함(3) 피고 특진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좌측 수지 탭의 근약증과 척골신경의 감각 저하가 있으며, 파지력 장해정도는 Grasping 우측 46kg, 좌측 8kg, Lateral Pinch 우측 7.8kg, 좌측 2.5kg으로 측정되었음. 근전도 검사와 관하여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감각신경전도검사에서는 좌측 척골 신경에서 감소된 진폭의 소견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좌측 파지력의 감소는 척골 신경 병증과 관련 있고, 부분적인 보상심리도 있어 보임.(4) 피고 자문의사회의- 좌측 척골 신경 손상으로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1/2 미만 감소 되었고, 단순 동통 및 신경 증상이 남음.(5) 신체감정 (○○대학교병원)- 원고는 현재좌측 수부의 위약 및 좌측 상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음.- 좌측 팔의 관절 운동범위는 모두 가능한 상태이나, 2010. 6. 16. 시행한 도수근력 검사에서 좌측 상지에 전반적으로 grade 3의 위약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파지력 측정을 위하여 좌측 전완부의 일반 방사선 검사, 좌측 상지의 근전도 검사, 도수근력 검사, 수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음. 근전도 검사에서 실시되는 운동신경전도 검사의 복합근 활동전위의 진폭, 특히 기저선과 음극 최고점이 신경의 손상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면 우측이 9.7mⅤ, 좌측이 7.ImV로 수상측이 건측의 73.2%에 해당하는 진폭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토대로 수상측이 위와 같은 비율 정도의 근육 손상이나 신경손상을 당하였으며, 파지력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판단할 수 있음. 2010. 6. 16. 시행한 수지기능 검사에서 악력은 좌측 3.8 (정상 42.2kg), 우측 43.9kg(정상 43.7kg)으로 측정되어 좌측에서 위약을 보임.- 파지력 검사는 매우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신경 손상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운동신경 전도검사, 감각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검사 등)를 통해 이상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위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손의 척골 신경 부분 손상(새끼벌림근 지배 영역)이 확인되고, 이는 손바닥의 새끼 두덩(새끼벌림근 근육을 덮고 있는 피부) 부위의 상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검사 결과는 2009. 5. 20. 타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좌측 손 부위의 척골 신경 손상은 2008. 12. 20. 입은 이 사건 재해와는 관련이 없거나 떨어지고 오히려 손 부위의 기존 상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부위의 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해 즉 파지력 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장해등급인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그러므로 활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손가락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결손장해 9단계, 기능장해 9단계로 각기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지의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장해의 정도에 다라 관련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는 기존에 수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1/3 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제한되어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하였고, 수지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1/2 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하여 장해등급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척골 신경의 손상을 입어 좌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였고, 원고 주치의 및 피고 특진의가 원고의 좌측 수지 파지력이 우측 34kg, 좌측 kg 혹은 우측 46kg, 좌측 8kg 정도로서 정상범위(43.1~49kg)에 비하여 1/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2010. 6. 16. 시행한 수지기능 검사에서 악력(파지력)이 좌측 3.8kg(정상 42.2kg), 우측 43.9kg(정상 43.7kg)으로 측정되어 좌측에서 상당한 위약을 보이나, 파지력 검사는 매우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신경 손상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동신경전도검사, 감각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검사 등을 포함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이상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실시되는 운동신경전경의 손상 정도를 운동신경전도 검사의 복합근 활동전위의 진폭, 특히 기저선과 음극 최고점이 신경의 손상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당시 실시한 운동신경선도 검사의 복합근 활동전위의 진폭을 비교할 때 우측 9.7mV, 좌측이 7.1mV로 수상측이 건측의 73.2%에 해당하는 진폭을 보이고 있어서 부상을 당한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감소폭(즉 100% - 73.2% = 26.8%) 정도의 근육 손상이나 신경 파지력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판단할 수 있다는 신체감정으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② 따라서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수지의 파지력은 정상치에 비해 1/2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어서 피고 공단이 인정하여 온 장해등급 9급 제15호 내지 제12급 제15호의 판단 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좌측 척골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좌측 수자의 파지력이 정상에 비해 1/2 또는 1/3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혹은 제 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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