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경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주상복합건물인 '잠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0.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oo ○○병원에서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다한 업무를 하여야 했고, 그 외에도 같은 팀의 농아자인 인부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공사장비 등을 둘러싼 다른 공사팀과의 마찰 등을 겪으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39층의 주상복합건물로 1~6층 오피스텔, 7~39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나) ○○○○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으로부터일부 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7. 4. 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소속 경량벽체팀장 중 1인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약 30여 년간 건물 등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작업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이 하도급받은 건물의 아파트부분의 홀경량벽체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 작업공정 및 8~12명 정도의 작업인부 관리, 자재수급 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량 내지 작업내용은 아파트 짝수 층의 경량벽체팀장 내지 오피스텔층의 경량벽체팀장의 업무량 등과 별 차이가 없었다.(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근무시간을 07:30경부터 18:30경까지로 하여 1주일에 6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는 2007. 4.에 총 23일, 같은 해 5월에 총 24일을 각 근무하였고, 2007. 6.(같은 해 6. 1.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같은 달 20.까지)에 총14일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6.에 1일부터 3일까지, 6일, 7일, 17일 휴무하였다.(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 1일 노임에 21:30까지는 0.5품, 24:00까지는 1품, 다음날 04:00까지는 2품을 추가로 계산하여 노임이 지급되었다. 한편, 작업일보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량벽체 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작업공정 등의 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다친 우측 팔이 불편하여 직접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사) 원고가 이끄는 경량벽체팀의 작업자들 중에는 3~4명 정도의 농아자들이 있었는데, 농아자인 위 작업자들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하여 온 숙련된 기술자들이었다. ○○○○의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3 역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등으로 원고와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상당기간동안 친분관계가 있었다.(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2007. 6. 20.경까지 오피스텔 4층부분과 아파트 8층부분의 모델하우스 개장을 위한 작업을 마쳐야 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아파트 부분 짝수층의 경량골조팀이 이를 위한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홀수층 경량 벽체팀은 이를 지원하는 정도로 참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가 이끄는 경량벽체팀의 공사는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었다.(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팀장들과 건축자재 야적장 내지 건축자재 운반을 위한 기계 사용 등의 문제로 가끔씩 마찰을 겪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 6. 초순경부터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잘되지 않는 증상을 느끼다가 2007. 6. 1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으로 심전도검사를 받고서 대형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그 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추가로 진찰을 받지 않았다.(나) ○○ oo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2007. 6. 20. 위 병원에 내원하기 7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전날에는 눈이 침침한 증상이 있었으나 자고나서 괜찮아졌으며, 또한 원고가 28년간 일주일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약 10년간 하루에 담배 1갑씩을 피워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1)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ㆍ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2) 심방세동이란 심장의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4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질환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율이 높고 고혈압ㆍ판막질환ㆍ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 스트레스, 음주, 만성 폐질환, 갑상선 항진증으로 발생 할 수 있으며,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심방 내 혈전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주치의소견서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다. 원고의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현상에 의한 뇌경색이다. 과로 스트레스 등이 색전현상을 유발·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의미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나) 피고측 자문의들심전도상 심방세동 및 청진 소견상 심장 판막 이상으로 인한 잡음이 확인되므로 심장성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심방세동은 원고의 기존질환이다.[인정근거] 갑 제1, 9, 12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에 의한 질병 내지 부상으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다른 공사팀과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을 겪거나 작업 공정 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① 즉 원고는 30년여 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팀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동안 건설현장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위에서 본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뇌혈관 내지 심장혈관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량 내지 근무형태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가 이끄는 농아자인 팀원들과의 사이에 의사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해 무렵 ○○○○의 현장소장과 작업 공정을 둘러싼 마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장기간 동안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점, ⑤ 원고가 2007. 6. 초순경부터 불면증 등 신체에 이상을 느끼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에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심장 이상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업무 때문에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의 뇌경색은 심장성 색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난 원고 증상 및 그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갑 제4, 5,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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