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20,2심-대법원,2012두13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경 ○○○○에 입사하여 2005. 7.부터 약 3년간 ○○○○ ○○지점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부터 ○○○○ ○○○지점에서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및 수신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8. 11. 24. 11:00경 업무 도중 쓰러져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실혈'과 '뇌실내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 등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지점에서 고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전근요청을 하여 2008. 7.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대출연체 발생 등 업무량 증가와 이전 근무 지점에서의 문의전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이고, 원고의 업무는 주로 기업 및 가계대출업무였다.(나) 원고의 은행업무조작자 등록/해제시간 및 ○○지점, ○○지점의 지점장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 08:10경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30~40분을 제외하고는 주로 창구에서 고객상담 및 담당업무처리를 하다가 20:00경 퇴근하여 1일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16:30 영업시간 종료 이후부터는 작업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4. 21.부터 2008. 10. 19.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나)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혈압 126/86mmHg, 지방간, 비만증, 고지혈증(156mg/dl) 소견이 있었고, 2008. 6. 23. 건강검진결과 혈압 145/100mmHg, 고혈압, 비만증, 지방간, 고지혈증(231mg/dl) 소견이 있었다.(다) 원고는 2008. 10.까지 18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2주에 1회 1병 정도이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상병명 '자발성 뇌출혈, 뇌실내출혈, 기존질환 '고혈압'(나) 피고 자문의-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의 기존병력이 있고 뇌혈관질환의 가족력(모친의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으로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은 모두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음. 고혈압성 뇌출혈은 50대 및 60대에 호발하므로, 40세의 나이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0대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어 항고혈압제 등을 복용한 병력이 있어야 함.- 비록 원고에게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발병장소와 시간이 근무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 부속병원과체중, 비만, 음주력 등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전구증상없이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갑자기 발병할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이나 혈류량의 항상성을 변화시켜 뇌출혈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은 존재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6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고, 그 외에도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 소견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까지 18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약 19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2008. 7. 16. ○○○지점으로 전근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여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oo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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