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서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준설선(○○3호의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 3. 준설선 내 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일 2교대로 6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던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달 당직 6시간 근무를 마치고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이어서 작업을 하여 총 17시간 가까운 연속작업을 하여 단기 과로를 하였고, 여기에 당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쉴 곳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요인이 보태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8. 5.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거제도 ○○○ ○○ 준설공사현장에서 준설선인 ○○ 3호의 갑판장으로서 크레인 와이어 교체 및 관리, 용접, 기관사 보조 업무, 선박 내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건설 중기부에서 근무하는 등 동종 업무 경력이 약 20년에 이른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였다.① 원치조정업무 - 2, 3시간에 한 번씩 배의 전·후진을 할 수 있도록 원치운전대를 감거나 풀어주는 업무② 토운선 대기작업 - 토운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류줄을 4군데 묶어주고 대기하다가 토운선의 작업이 완료되면 계류줄을 풀어주는 작업③ 바켓구리스작업 - 바켓에 구리스를 주입하는 작업으로서 1, 2시간마다 구리스를 칠하며 선체바닥에 놓고 주입을 하고 높은 곳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주입을 함, 소요시간 30분 정도(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자 1인이 휴무를 하는 바람에 6시간 당직근무 후 6시간 휴식하는 순번제 일하여 1일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이었는데, 원고는 2008. 8. 2.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원치 조정업무 및 바켓 클라우드 와이어 이상 수리 준비작업을 하였고, 아침 7시부터 낮 12시까지 휴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저녁 6시까지 총 17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뒤 다음 날인 8. 3. 새벽 1시까지 휴식하였고,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한 후 아침 7시부터 ○○3호내 개인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11시 30분경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15일 단위로 10일 근무 후 5일을 휴무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한 달 동안 2008. 7. 11.부터 2008. 7. 15.까지, 다시 2008. 7. 26.부터 2008. 7. 30.까지 휴무하였다.(2) 원고의 근무 환경(가) 원고가 근무한 준설선 ○○3호는 선장, 기장, 운장 및 운사 각 1인, 기관 담당 2인, 갑판장인 원고 외에 갑판원 2인, 조리장 1인 등 10인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나) ○○3호에서의 원고의 작업공간은 폭 19m에 길이 45m정도의 좁은 공간이어서 선원들의 운동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작업 특성상 소음이 심하긴 하나,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다.(다) 원고는 근무시 업무특성상 준설선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준설선 내에 개인 침실이 마련되어 있고, 냉ㆍ난방시설은 물론 TV등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식사는 조리사가 준비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의 최고기온은 30.6도, 그 전날의 최고기온은 33.3도인데, 작업장소의 특성상 그늘막 등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취져 있지는 아니하나, 선체 내에 쉴 수 있는 휴게실은 설치되어 있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1세였고, 키 177cm 에 83kg으로서 과체중상태였다.(나) 원고는 2005년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년에는 협심증, 2007년에는 상세불명의 심장성 부정맥 및 알콜성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심방세동의 증세도 있었다.(3) 의학적 지식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8. 3. 발생한 우측 상하지 무력감, 안면 마비, 언어 장애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Lt MCA infarction 진단받음.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가 뇌경색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유발요인의 하나일 수 있음(나) 피고(원처분기관) 자문의2008. 8. 3. MRI상 뇌경색이 관찰되고 재해자의 업무량, 내용 및 강도를 볼 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24시간 이내에도 신체 리듬을 깨뜨릴만한 급격한 업무변화나 환경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자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특히 심방세동)이 있었고, 과거 흡연 및 음주 등 유해인자를 내표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원고의 업무량, 내용, 강도를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급한 업무변화나 환경변화도 없으므로,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한 연구 의하면 약 1.3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원고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으며, 흡연의 과거력이 있음. 뇌경색의 양상이 심방세동에 의한 심인성 색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가장 가능성 있는 발병원인은 심방세동으로 사료됨. 스트레스 및 과로에 의한 신체변화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원고의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상관관계는 약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 10호증의 각 1~3, 을 제7, 9호증의 각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 ○○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평소와 달리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약 17시간 가까이 연속근무를 하여 그에 따른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당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도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연속 근무에 의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가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미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어 업무에 숙련된 상태인 점, 2인의 갑판원을 지휘하는 갑판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그리고 이 사건 발병 직전에 수행한 원치조정업무 등의 성격과 내용, 냉방 시설 및 개인침실이 갖추어지는 등의 준설선의 설비내용 등어 비추어 이 사건 발병 직전에 무더위 하에서 17시간에 가까운 연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08. 7. 26.부터 7. 30.까지 5일간 휴무하여, 기존에 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휴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동안의 4일 간에 업무상의 돌발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스트레스 상태가 뇌경색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유발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스트레스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의 연령이 뇌경색의 호발연령인 60대에 속하여, 연령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 뇌경색 위험인자의 자연적인 진행경과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성 뇌경색이고,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뇌경색에 위험인자 중 고혈압과 당뇨를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는 약하다고 되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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