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4. 30. 농약제조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농약원자재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1. 7. 18. '혈관성 두통(군집성 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4. 1. 15. 치료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9.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비교 검토한 바,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증상의 지속이나 악화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은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는 2007. 1. 12. 피고에게 '양성 발작성 현기증 두통'의 병명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여 2007. 2. 14. 피고로부터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요양종결 당시 당초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가) 재요양 신청서 첨부 소견(2008. 8. 13.)- 상병명 : 두통-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 주5회 이상 심한 두통을 동반한 심계항진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다함(현기증도 있다 함).- 진료예상기간 : 2003. 10. 2. ~ 2008. 11. 13.(통원 268주)- 두통와 어지럼증으로 치료 중인 자로 투약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사료됨.(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2008. 8.)-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와 재요양 신청시 상태를 비교할 때 증상악화 및 치료효과의 기대 여부 : 2003. 10.경 내원 당시 진료 내용이나 현재의 증상은 심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비슷하며 대증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현재 환자의 증상의 원인 및 치료방법 :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하나 혈관성 두통에 대한 대증치료 요함.(2) 피고 결정 1관 자문의(가) 자문의 1 : 혈관성 두통으로 치료받은 환자로, 원고는 지속적인 두통 및 어지러움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자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간헐적으로 병원 방문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객관적인 증상의 지속 내지는 악화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은 불가하다고 생각됨.(나) 자문의 2 : 2004. 1. 15. 종결 후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및 두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현재 어지럼증 및 두통은 상병상태로 보아 증상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재요양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3) 피고 공단 자문의원고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2001. 7. 18. 재해로 혈관성 두통으로 요양 후 2004. 1. 15. 종결하고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병명으로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로 제반자료 검토 결과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소견이 없는 바,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됨.(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가 ○○병원에서 2007. 5. 16.까지 진료한 기록을 살펴보면 어지럼증과 현훈 및 두통이 있으며 불안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두통 양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혈관성 두통이 완치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증상의 악화나 혈관성 두통의 지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고의 경우 2003. 2. 8. 퇴사한 상태이고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말한 시점은 퇴사 이후 상황으로 급성 및 아급성 노출로 인해 증상이 심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두통이 완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혈관성 두통과 다른 양상의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도 있으며, 설령 혈관성 두통이라 해도 농약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2005. 5. 6.부터 작성된 ○○○○병원 기록지를 보면 원고는 두통과 어지럼증, 불안증상을 같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혈관성 두통을 앓는 환자의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상은 같이 동반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불안 증상을 보이며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을 같이 보여 이에 대한 증상 발생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지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 후에 두통, 어지럼증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상의 지속이나 악화로 볼 수 없고, 재요양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두통 양상이 있는 것으 미루어 혈관성 두통이 완치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증상의 악화나 혈관성 두통의 지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전체적인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으로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호소하던 증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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