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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651,2심-대법원,2012두13993,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1. 2.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5. 3. 08:0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0:03경 팔에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와 흡연 습관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9시간 30분씩 일을 하였고, 외근업무가 많았으며, 4월 말경 자재정리 마무리를 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발병 일주일 전에는 새벽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 한의원, ○○병원, ○○의료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8. 1. 2. ○○○○에 입사한 이래 전자제품의 재고정리, 배달, 영업, 제작, 납품에 관한 일을 하여 왔는데, ○○○○는 사장과 원고, 경리여직원 1명만이 근무하는 oo기업으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한 달에 4번의 휴무일이 있었다.(나) 원고는 일주일에 3~4번 정도의 외근을 하였는데, 외근을 할 때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마산, 양산, 진주, 창원 등을 오가며 전자부품을 납품 및 설치하였다. 원고는 외근하지 않는 날에는 주로 ○○○○의 7평 정도 면적의 창고에서 크고, 작은 전자부속품의 영어로 된 이름을 외워가며 작은 상자에 분류하여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가 맡은 업무량은 원래 2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데, 원고가 혼자 도맡아하였고, 사업주 소외1은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지 아니하여 자신의 업무도 주로 원고에게 맡겼다.(다) 한편, ○○○○의 사업주 소외1은 원고에게 2008년 4월 말까지 재고정리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질책을 하면서 다시 5월 3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2008년 4월에 4번의 휴무일 중 하루(2008. 4. 20.)만을 쉬면서 자주 연장근로를 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일주일 전인 2008년 4월 25일 금요일 및 같은 달 26일 토요일에는 각 다음날 새벽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같은 달 27일 일요일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년 4월 28일 월요일 및 같은 달 29일 화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같은 달 30일 수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각 연장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8년 5월 1일 퇴근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집에 돌아와 친척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약간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2:00경 집으로 돌아왔다.(나) 원고는 2008년 5월 2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는데, 점심 무렵 오른팔에 힘이 없어 이상을 느꼈다가 같은 날 17:00경 증상이 악화되어 팔에 힘이 없고 머리도 어지러워 조퇴를 한 후 한의원에 갔는데, 그곳 한의사가 '풍'의 의심된다고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다) 원고는 2008년 5월 3일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에 10:30경 위와 같은 증상이 더 심해져 사업주 소외1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만 55세 남자로서 신장 165m, 체중 54kg이였고, 2000. 4. 4. ○○병원에서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정기적으로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12. 22. ○ 한의원에서 흉심통과 복통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6. 8. ○○병원에서 비특이적인 흉통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약간의 흡연(10일 1갑)과 음주(1달 1~2회)를 하였다.(4) 의학적 지식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힘으로써 뇌세포가 괴사되어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초질환과 고령,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다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혈압 및 심장순환기계에 변화를 일으켜 뇌경색이 촉발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악화시킬 수는 있어서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직접 유발했다고 보기는 힘드나 기존질환인 당뇨를 일시적으로 악화시켜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음.- 당뇨병의 경우 이론적으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혈당조절이 양호하여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과거력상 보인 소량의 흡연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병원-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뇌경색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할 수 있음.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면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당뇨병은 뇌경색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고, 흡연과 과음도 뇌경색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킴(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므로 본인의 기초질환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계속하였고, 2008. 5. 1. 음주 및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원고의 병력으로 미루어 당뇨병 및 흡연으로 인한 기지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스트레스, 긴장 및 과로 등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발병하는 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뇌경색은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의한 뇌혈관의 지속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하므로 원고의 경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많은 근무시간과 업무량으로 수 개월간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하던 주된 업무인 재고정리는 비교적 좁은 창고에서 수많은 작은 전자부품들의 영어 이름을 외우면서 이를 일일이 분류하여 상자에 넣는 일로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인력수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1인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업무를 도맡아해왔고, 사업주인 소외1은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바람에 본인의 업무도 원고에게 맡겨 원고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평소에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2008년 4월 말까지 재고정리를 마무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4월 한 달간 평소보다 많아진 업무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4월말 무렵 사업주로부터 재고정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고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8년 5월 2일 근무 중에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전날 친척집에 들러 제사를 지내면서 어느 정도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과음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누적되어 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④ 원고는 수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당뇨병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력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당뇨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악화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당뇨병의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혈당조절이 양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당뇨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고령에 당뇨병을 앓고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과중된 직무를 수행한 것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을 악화시길 수 있어서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법원의 감정의(신체감정촉탁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는 있어도 원고의 경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당뇨병과 흡연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이나, 이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 소견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기존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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