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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6. ○○○○○○ 주식회사 소속 도장공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9.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2009. 4. 27.경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8. 원고에게,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탈출보다는 기존질환에 의한 척추강 협착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8. 10. 10. 당초 상병인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병원에서 흉추 제11-흉추 제12-요추 제2번 후방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9. 4.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원고는 2008. 10. 6. 추락사고 후 요추 1번 골절이 있어 요추 기기고정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요통 등이 지속되어 MRI촬영결과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요추부 MRI검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진단을 한다면 요추간 협착증으로 경한 상태이며 그 원인은 일상생활이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추가상병과 그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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