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6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8. 8. 22. 16:00경 약 40kg의 타일박스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1년 여 동안 주식회사 ○○기업에서 용접공으로서 일하면서 무거운 장비들을 운반차량에 싣고 하차하는 작업, 밧줄에 매달린 무거운 기계장치들을 지하에 인력으로 잡아당기면서 서서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내려놓는 과정에서 엄청난 힘을 동원하여 당기는 작업, 장시간 협소한 지하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이루어지는 용접작업, 무거운 보일러 기름통(높이 122cm, 길이 244cm, 무게 40-50kg) 제작 작업 등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서서히 진행되어오다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사실조회결과(의료 법인 ○○병원, ○○정형외과의원장)에 의하면,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의료법인 ○○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단순방사선 사진상 고등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심한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생긴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같은 외상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②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비후된 추궁판 혹은 황색 인대 팽윤이나 돌출된 추간판탈출증, 추체의 변위, 관절돌기의 비후 및 간격의 협소 등에 의해 요추부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마미 혹은 신경근을 침범하게 되어 요통과 간헐적 파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생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회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로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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