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6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토목기술자로서 1992. 2. 1.부터 1996년 중반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지하철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시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 찬바람 등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 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19. 소외 회사의 사업장 폐쇄로 위 공사 당시의 작업환경 및 근무내역, 환경측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토목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과 지하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찬바람 등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8,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 11. 1.경부터 1996. 12. 2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1992. 2. 1.부터 1992. 6. 26.까지 및 1994. 6. 13.부터 1994. 9. 6.까지 지하철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시공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93. 8. 7. 호흡곤란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6. 6. 7. 대전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병원, ○○대학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기관지염 또는 이 사건 상병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9. 4. 경 oo대학교 oooo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시행받은 적이 있고, 1996. 5.경 ○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피부이식 면역요법을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등에 대하여 원고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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