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9. 29. 채용된 ○○○○○○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원고는 2008. 11. 10. 17: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높이 3.4m의 사다리 위에서 사료 이송라인을 수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잔디 등의 풀이 나 있는 바닥에 엉덩이 부분이 먼저 닿으며 주저앉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허리 부상을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2.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의 수행업무·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검토한 자문의의 소견은 "① 2002년과 2008년의 X-선을 비교하여 볼때 제5요추체가 제1천추보다 전방전위가 더 심해진 소견이 있으나, 2008. 11. CT 상 급성전위 소견이 보이지 않고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악화소견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사고로 염좌 정도의 소견은 올 수 있으나 전방전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2002년 원고의 X-ray 소견 상 경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이후 2008년 X-ray 소견 상은 진행된 척추전방전위증이 보이나, 이는 한 번의 외상에 의한 급격한 진행보다는 장기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진행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하여 왔고, 2001. 5. 18. 손수레를 밀며 달려가다 엉덩이를 바닥에 심하게 충격하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 2002. 8. 4. 350㎏의 계분 벨트 뭉치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들다가 요추부를 다치는 사고, 2008. 11. 10. 이 사건 사고를 각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원고의 평소 업무 및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위 사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5, 6, 9, 10, 13, 1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위 사실조회결과,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척추의 후방 골조직 중 '협부(isthmus)'라는 부위에 무리한 운동, 무리한 자세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작용된 하중에 의해 발생한 피로 골절(fatigue fracture)에 의해 이차적으로 후천적 결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동일 척추가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정 일회성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외상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2001. 5. 19. 경북 의성군 소재 ○○○의원에서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1. 6. 11. ○○정형외과에서 허리 부위에 X-ray 검사를 하고 '요추 염좌, 천추부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2. 7. 10. ○○○○병원에서 다시 방사선 검사를 받고 상병명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2. 8. 23.경 ㅁㅁㅁㅁ병원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요법, 보조대착용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위 ○○○의원의 2001. 5. 19.자 진료기록에는 "어제 오후 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정형외과의 2001. 6. 11.자 진료기록에는 "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찧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위 ○○○○병원의 2002. 7. 10.자 진료기록에는 "1년 전 허리가 넘어져 다침"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ㅁㅁㅁㅁ병원의 2002. 8. 5.자 진료기록에는 "무거운 물건 들면 증상이 나타남. 방사통 없음. 1년전 넘어짐(엉덩방아)"라는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치료 경위와 관련 진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 18. 오후에 달리다가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요통이 2002. 8. 23. ㅁㅁㅁㅁ병원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에는 2001. 5. 18.의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언급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2002. 8. 4.의 사고는 이미 발현된 상병으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을 느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5. 18.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고, 갑 제10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과장 소외1, 농장장 소외2 공동명의의 진술서이며, 위 사실조회회보 중 2001. 5. 18.의 사고에 관한 부분은 위 소외2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소외2이 원고의 요양신청 당시 원고와 연명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하게 허리가 아픈 적은 없으며, 2001년 경에 작업 중 추락하였으나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니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이전에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추락한 후 허리에 통증 등 병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온 것이라 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제10호증의 기재 중 소외2의 진술 부분, 소외2의 진술에 터잡은 위 사실조회회보 중 2001. 5. 18.의 사고에 관한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중 소외1의 진술 기재 부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5. 18.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원고는 2001. 5. 18.의 사고 이후 2002. 8.경까지 지속적인 요통을 느끼고 있었고 2002. 8.경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2001. 5. 18.의 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2002. 8.경 무렵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신청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오히려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요통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2001. 5. 18.의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2002. 8.경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을 당시 촬영한 일반 요추부 방사선 사진에서 이미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척추분리증'이란 위에서 본 '협부 결손'을 의미하며, "2002년의 방사선사진 상 제5요추 척추분리증(양측성), 중립자세 및 허리 굴곡 시에서는 전방 전위가 없으나 허리를 신전 시에는 제5요추가 전방으로 15% 정도 전위됨" 소견이고, "2008년의 방사선사진 상 제5요추 척추분리증(양측성), 허리 굴곡 시에서는 전방 전위가 없으나 허리를 신전 시에는 제5요추가 전방으로 15% 정도 전위됨. 이상은 2002년 사진과 동일한 소견임. 중립 자세에서의 방사선 사진은 없어 2002년과 비교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2002. 8.경 이미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⑥ 그런데 2002. 8.경 이미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이 그 이전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⑦ 2002. 8.경 이미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이 그 후의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은 2003. 11.경 자동화설비를 갖추게 되었고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동작업대에도 레일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현저히 줄여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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