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13,2심-대법원,2011두17622,3심【주문】1.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1. 9. 17: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작업 중 컨베이이어 벨트 위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7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7일전인 2009. 1. 2. ○○○○에 입사하여 에어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여 왔다(원고는 2008년 초에 ○○○○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으나,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라는 업체에서 휴대폰케이스 연마 및 연삭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그 해 12월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7일전에 ○○○○에 다시 입사하였다).○○○○의 경우 정해진 평일 근로시간은 08:20경부터 17:20경까지이고, 토요일 근로시간은 08:30경부터 12:20경까지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나, 원고는 입사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8일간 휴무한 날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5일, 7일에는 각각 2.5시간의, 8일에는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근무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0분간 휴식, 12:30부터 13:20까지 점심시간, 15:20부터 15:30까지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연장근로시에는 17:20부터 18:00까지 저녁시간 및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18:00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한다.(2) 원고가 담당하는 주된 작업은 컨베이어벨트로 전달되는 에어컨 등의 부품 조립이고, 이 작업은 10명이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서 전동드라이버로 수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장근로시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도장작업이 끝난 제품을 바퀴달린 대차 등을 이용하여 옮기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에는 부품이동작업 외에 도장작업장 및 도장기계 청소일을 밤늦게까지 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에서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채용하면서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고, 약 8년간 3일에 담배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으며, 1주일에 2번 정도 맥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단정지을 수 없고,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추위에의 노출 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심한 페인트 냄새 등으로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팠다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혈압상승과 혈류 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뇌출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2) 필름감정결과(○○대학교병원)○○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상 혈압이 210/100의 고혈압소견을 기록하고,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며 투약 중으로 기록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소견으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료되고, 고혈압이라는 지병이 있었다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1) 필름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병원의 응급진료기록상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보면, 그 응급진료 기록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고혈압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주로서는 원고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원고의 건강상태가 작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10인이 함께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컨베이어에 의하여 이동되는 부품을 조립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원고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인데, 사업주는 원고에게 약 30분 정도의 교육을 시킨 후 바로 작업장에 투입하여 숙달된 기존근로자들과 함께 컨베이어의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초보자인 원고로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근무시간 중 50분 정도의 점심시간 외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에 불과하며,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는 등 원고가 담당한 작업의 강도가 적지 아니하였다.(3) 원고는 컨베이어에 의한 조립작업 뿐만 아니라 페인트도장작업장 및 도장기계의 청소를 도맡아 하였는데, 당시 겨울이라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페인트 성분이나 냄새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환기되지 아니한 작업장에서의 페인트 냄새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ㆍ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거꾸로 작업장의 환기가 충분히 되었다면 기온하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4) 음주, 흡연 등 원고의 평소 습관이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입사 후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없이 높은 강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작업환경과 높은 강도의 근로제공 등에 의한 육체적 · 생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다소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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