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2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678,2심-대법원,2010두203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2. 8. 6.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경도)'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6. 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제4-5요추간에 기기유합술을, 신경인성방광으로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각 시행받은 상태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게, 원고의 척주장해를 제8급 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흉복부장해를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단한 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8의 나. (2)항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그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제7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경우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또는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방광기능장해인 중복장해가 있어 각각의 장해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 8급 제2호,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제11급(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각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제2호에,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제7급 제5호에 각 해당하고,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이 아니므로, 위 각 장해는 중복장해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가) 2008. 6. 3. 장해진단서 : 원고는 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기능이 거의 없어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하에 2008. 3. 26.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받은 상태로,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4-5요추간 기기고정 상태로 현재 고도의 강직성 동통과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고 전기근전도검사상 양측 제4-5요추에 심한 척추 신경근 병변과 제3-4요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병변이 확인된다.(나) 2008. 5. 22. 진단서 : 원고는 요류역학검사에서 방광수축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방광수축력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원고의 병력으로 보아 척수 손상 혹은 고정술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하였다.(다) 신경인성 방광 관련 주치의 소견서 : 원고의 증상은 빈뇨, 요절박, 약뇨, 간혈뇨, 요점적, 배뇨증 동통(요도, 치골)이 있고, 배뇨장해와 관련된 신체부위는 요천 추부이며, 요류검사?압력요류검사?요류내압검사?괄약근 근전도검사결과 배뇨근 활동성은 정상이고 배뇨기는 무수축이며, 방광감각은 정상 또는 감소되었고, 방광용적은 정상이고, 유순도와 요도기능은 각 정상이다.(2) 피고측 자문의들?자문의 1 : 원고의 2007. 10. 19.자 요추부 MRI상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한 상태이다.?자문의 2 : 원고는 척추기기고정술후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어 치골 상부에 방광루 수술을 했는데,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 활동이 정상이고 방광감각이 감소되었으나, 방광용적과 유순도가 정상이며, ICS 노모그람이 막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해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고,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판단된다.(3) ○○대학교 ○○병원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결과 회신 내용 : 원고는 배뇨근 활동성이 없고, 방광 수축이 없으며, 방광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방광 용적, 유순도 및 요도기능은 정상이다. 원고는 방광 무수축 상태로 카테타의 삽입 없이는 배뇨가 불가능하다. 원고의 방광장해상태는 7급에 해당한다.(나) 사실조회 회신 내용 : 2008. 3. 6.자 요역동학검사를 참고하면, 원고의 방광용적은 500ml로 정상방광용적을 보이고 있다. 원고 방광의 저장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배뇨기능이 거의 없는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상태이므로, 원고의 방광장해등급은 제11급을 적용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방광장해만을 고려했을 때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예상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한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8의 나. (2)항 규정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추간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경인성방광의 장해등급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2) (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인지 여부위에서 본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제4-5요추간판탈출로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치료과정에서 척수 손상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나)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1) 내지 (3)항 규정에 의하면,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자는 제3급,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자는 제7급,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자는 제11급을 각 인정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 및 위 신체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장해로 치골상부에 방광루를 시행받은 상태로 배뇨증 동통이 있고 방광수축력이 거의 없지만 방광용적, 유순도 및 요도기능이 모두 정상이므로,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신경인성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 및 원고의 방광기능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원고가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데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는 위축방광으로 카데타를 삽입해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에 준하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원고의 방광기능 및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상태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의 라. (2)항 소정의 장해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에서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장해는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7. 라. (3)항에 규정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방광에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장해와 신경인성 방광장해를 조정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척주장해가 제8급,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제11급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조젛아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면서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채 원고의 위 장해를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본 부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을 제11급에 해당한다 판단하고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재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이상,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는 당연히 피고의 심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결국,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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