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7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5. 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07. 7. 25.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7. 요추 제5-1천추 수핵제거술 부위의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요추 제5-1천추 수술부위에 다소의 유착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이는 재수술로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부위에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전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부위(제5요추-제1천추간)에 유착 및 재탈출 소견, 신경근 압박이 있어 감압술 및 유착제거수술이 필요하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수술부위(요추 제5-1천추)에 다소의 유착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재수술로도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후유증상카드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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