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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7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6. 21. 회사 체육대회 중 발야구를 하다가 공을 차고 1루베이스로 뛰어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부 슬내장증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로 2003. 6. 25.부터 2004. 3.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증상 악화로 2004. 11. 11.부터 2005. 1. 24.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좌측 슬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을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 원고의 MRI 및 X-ray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고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슬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 3. 31.부터 4년 동안 약물복용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여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통증이 완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좌 슬부 동통, 종창이며, 주요 검사는 X-ray임. 좌 슬부 동통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시 거의 소실된 상태로 이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도 많이 진행되어 X-ray 및 MRI상 관절염 소견 심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요함.- 좌 슬부 외상성 관절 연골 손상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4. 11. 12. 관절연골 변연절제술 시행받은 환자로 이후에도 동통 지속되고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슬관절 내측 간격이 좁아지는 등 관절손상으로 인한 2차 sign 나타나고 있어 인공관절치환을 요함.(2) 피고 자문의(3인)(가) 승인상병과 인공슬관절치환술과는 관련짓기 어려운 상태이며, 전방 불안정성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임.(나) X-ray 및 MRI, 이학적 검사상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다) MRI 소견상 좌측 대퇴골 연골의 골관절염 소견이 있음. 전방십자연대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수술사진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캘그랜로랜스 등급 2등급, 아웃터브릿지 등급 2등급 미만, 즉 미만성의 연골 손상 및 퇴행성 변화의 상태로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단정적으로 관절 보존술식 시행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음.(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8. 9. 12. 좌 슬부 MRI상 전십자인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비후되고 신호강도 음영이 증가되어 부분파열이 치유된 소견으로 사료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통이므로 동통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평가에 문제가 있으나 MRI로 보아서는 통상적인 인공슬관절치환술의 적응은 아닌 정도로 판단됨. 관절경하에 변연절제술 등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도 시도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5호증,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MRI, X-ray 및 이학적 검사상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전방십자인대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방 불안정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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