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658,2심-대법원,2010두234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6. 21:00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1가 휘두른 프라이팬에 좌측 눈부위를 맞아 '안구로(좌안, 눈 열상ㆍ파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사적인 언쟁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 ○○공장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을 하면서 위 ○○공장의 출고지연 문제로 소외1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과 ㅁㅁ에 공장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위 ○○공장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1는 위 ○○공장의 팀장으로 생산관리 및 입?출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장의 근로자 전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장 내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2) 원고는 2004. 10.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장에 대한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업무, 자재구매관리 및 인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1 내지 2회 정도 위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3) 원고는 2008. 4. 16. 업무로 위 ○○공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위 ○○공장 내 휴게실에서 그곳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에 같은 날 21:00경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소외1를 위 ○○ 공장의 전임 팀장과 비교하면서 질책하였다. 이에 역시 술에 취해 있던 소외1가 화를 내며 반발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소외1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서로 싸우던 원고와 소외1를 말렸는데, 원고는 그곳 복도에 있던 죽도를 들어 소외1에게 휘두른 다음 그곳 부엌으로가 프라이팬을 들어 뒤쫓아온 소외1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소외1가 원고로부터 위 프라이팬을 빼앗아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원고에게 위 상해를 입혔다.[인정근거] 갑 제8,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2) 비록 원고가 위 ○○공장에서 그곳 근로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업무상 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와 소외1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품의 출고지연문제로 소외1를 질책하면서 그를 전임자와 비교하여 그의 감정을 자극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싸움을 말리는데도 죽도와 프라이팬으로 소외1를 폭행하려고 한 원고의 행위를 원고의 업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소외1의 위협적인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외1 에게 죽도와 프라이팬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도발행위로 촉발된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갑 제7 내지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해가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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