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2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던 1987. 5.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관상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6. 치료를 종결하고 2008. 9.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거나 노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7급 내지 제9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7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 7급 제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에서 "5)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힘든 일이나 무리를 하면 흉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고 손쉬운 일 정도는 가능하나 힘든 일이나 무리한 육체적인 일이 힘들 것이므로 제5급 제7호로 판단된다는 주치의(○○○○○○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 중 1인의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대학교의 대학부속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종결 직전의 각 특진의(○○병원, ㅁㅁ병원)는 "원고가 심장기능에 장해소견은 보이지 않고 노동력을 상실한 정도는 아님"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고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 ③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 원고의 상병에 따른 노동능력 상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일반인의 노동능력에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을 것이고 육체적인 노동 관련 업무에 종사 못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굳이 적용시킨다면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용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로 보이고,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5급 제7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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