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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승인결정처분취소등

2009구단12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24,2심-대법원,2011두3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발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 21. 15:00경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의무실을 가던 중 소외1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돌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좌측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제5요추 관절 간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좌측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 전위증, 척추분리증(제5요추 관절 간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외상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거나, 환자의 과거력상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는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신경공 내 수핵탈출증은 외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병원, 의료법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외상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특히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 증)을 기왕증으로 보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퇴행변화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외상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근거가 미미하여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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