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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신청서반려결정처분취소청구

2009구단1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2. 3. 29.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당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 10. 2.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위 재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당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당해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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