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9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7. 8.경 무게 60kg 정도의 섹타 박스를 지게차에 상차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잡아당기다가 박스가 좌측 무릎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결과 좌측 무릎의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의료재단 oo병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수년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을 상,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MRI 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거나, 변연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3.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 135kg 정도의 중량물(섹타 박스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상,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한 결과 무릎 부위에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2007. 8.경 무게 60kg 정도의 섹타 박스를 지게차에 상차하기 위해 무릎을 굽힌 채 잡아당기다 박스가 좌측 무릎을 가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무릎의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의료재단 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 및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의 퇴행성 진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93. 3.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주5일제로 하루 평균 11시간(정규 근무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까지이고, 그 외에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연장근무)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1명과 함께 파킹 브레이크 섹타 등을 포함한 외주 부품 및 가공품의 입, 출고, 사출성형물 이동, 코일, 철판 등의 원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무게 약 20, 30, 45kg 정도의 박스(사이드레버, 볼트류, 베이스플레이트 20kg, 조인트 30kg, 섹타 박스 45kg)가 1~4단 정도로 실린 파킹 브레이크 섹타 박스, 외주 부품 및 가공품, 원자재 등을 차량에서 지게차로, 지게차에서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 하차 작업을 하루 1시간 평균 22회 정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려 다리에 힘을 준 채 회전시키거나 비틀어 박스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형태의 작업을 주로 하여 허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그 이외에도 원고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수시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특히 마스트를 올릴 때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클러치를 계속 밟아야 하는데, 일반 자동차와 달리 많은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다) 원고는 1995. 6. 29. 조달부품 하역 중 파레트에 정강이를 부딪치는 사고로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고, 2005. 7. 18. 업무로 인한 손목 부위 통증으로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한 결과 그 이후로 상, 하차 작업 시에 우측 무릎이나 우측 손목에 많은 힘을 주지 못해 주로 좌측 손목과 좌측 무릎에 힘을 주어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 원고는 2007. 8.경 무게 60kg 정도의 파킹 브레이크 섹타 박스를 지게차에 상차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잡아당기다가 박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가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참고 수개월 간 위와 같은 상차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결과 좌측 무릎의 통증이 계속 악화되었고, 이후 2007. 11. 29. ○○의료재단 oo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 받게 되었다.(2) 원고의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1995. 6. 29. 업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고, 2005. 7. 18. 1993년경부터 주차 브레이크 레버 부품인 섹타 박스(박스 당 무게 35kg)를 운반하고, 상, 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손목 부위 통증으로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그 외에 원고는 2002. 3. 4. ○○의원에서 '관절통-다발부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지식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대부분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족부에 체중이 부하되어 하퇴가 고정되고 슬관절이 굴곡된 위치에서 슬관절에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외측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외측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힘이 가해져 대퇴에서 내회전이 일어날 때 발생하며,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이와 반대로 내측에서 외측으로 힘이 가해져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다.파열의 형태와 부위에 따라 종 파열, 횡 파열, 수평 파열, 후각부 판상 파열, 변연부 박리, 퇴행성 파열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이중 퇴행성 파열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있는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그 발생 기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 연골이 얇아져 관절간격이 좁아지면 이로 인해 관절 주위 인대가 이완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관절 운동 시 반월상 연골에 전단력이 가해져 파열이 일어나며, 대부분 수평파열이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상기 환자는 2007. 12. 12.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해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2007. 12. 11.부터 2008. 1. 26.까지 47일간 입원치료를, 2007. 11. 29.부터 2008. 1. 31.까지 기간 중 17일간 통원 치료를 각기 받았음- 2007. 11 29.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앞뒤 부분에 부분적인 횡파열 소견이 있어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하였음. 위 상병에 대하여 연골절제술(부분절제술) 시행 후 연골면 소파 수술 시행하였는 데, 이러한 수술 방법은 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나) 피고 자문의- 관절경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관찰 되지 않고, 변연 후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평파열(퇴행성)이 보이는 상태로 기존증으로 보임.(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수평변성 변화가 존재하고, 변연부의 미만성 파열이 의심되나, 불확실한 상태임. 상술한 제반변화는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의 초기 변성 변화로서 청구인의 재해력 및 근무력에서 단정적으로 좌측 슬관절에 만성적인 무리를 주어 상기 병변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이 불확실하여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함.(라)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14년을 매일 같이 1시간 이상 중량물을 끄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업 내용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MRI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연골판 파열은 뛰어내리거나 하는 기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끄는 동작에서 발생하기 어려움(마)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실조회 결과)- ○○의료재단 oo병원에서 실시한 2007. 11. 29.자 MRI 검사 및 2007. 12. 12.자 관절경 검사결과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나, 무릎 관절의 퇴행성 정도와 각 인대의 상태는 위 병원의 임상적 추정 소견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 반월상 연골 손상은 갑작스럽게 증가된 힘에 의한 급성 외상에 의한 경우와 관절의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 손상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 및 역학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동통 및 부종 등 임상 증상을 수반하게 되는데, 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무릎 손상은 굴곡위에서 경골에 대한 대퇴골의 내회전으로 인해 내측 반월상 연골이 후방 그리고 중앙으로 전위되고, 이때 갑작스런 무릎 관절의 신전으로 파열이 발생함. 그 외에 무릎 관절 주위의 인대 이완이나 근육의 근력 조정의 불안정성 또는 연골 자체의 퇴행성 병변 및 기형이 있을 경우 연골이 쉽게 손상을 받게 됨. 중량물 들기와 밀기 등의 작업은 하지의 무릎 보다 허리에 가장 크게 부하를 미침. 반원상 연골 파열의 평균 연발생율은 10만 명에서 60~70명 정도 되고, 남성에서 2.5~4배 많이 발생 하며, 20~40대에서 흔하다. 퇴행성 변화는 연령 외에 직종과 작업, 과거 손상력 등을 통해 작업 자세와 관련된 반복적이고 찾은 무릎 관절 부하나 외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더욱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논문에 따르면 무릎 꿇고 작업하기나 중량물 들기는 무릎 골관절염과 중등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고,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은 단독 작업보다 강한 작업관련성을 보임. 한쪽 무릎의 부상과 수술로 인하여 다른 한쪽의 무릎만을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생기는 무릎의 부담에는 한쪽 무릎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다른 한쪽의 무릎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요인이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양쪽 무릎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라든지 또는 각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유형 등을 비교하여야 함. 장기간의 반복적인 무릎의 비틀림과 긴장, 무릎 관절에 힘을 주는 자세 및 동작(중량물 취급, 무릎을 굽히고 쪼그린 자세 등) 등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만성 퇴행 변성에 의한 연골 파열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변성된 반월상 연골에 정상적인 힘을 주었을 때 수평 파열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년의 성인에게 많이 호발하고, 그 손상 원인이 다른 파열의 유형과는 다르게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파열의 경우 외상보다는 무릎 관절 내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사료됨. 최초에 감지하지 못한 경미한 손상이 연골에 발생한 후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하여 손상 부위가 점차로 커지고 퇴행성 변화가 병발되어 일정기간 후 파열의 정도가 무릎 관절의 기능장애에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있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복합 파열과 수평 파열)은 다른 형태의 파열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강도의 전단력에 의하여 발생하고 연골 변성의 심각 경과 발병율 사이에 높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젊은 성인에게 수평 파열이 생한 경우에는 그 반월상 연골에 본질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약한 외력에 파열이 쉽게 유발된다고 생각됨. 무릎 꿇고 작업하기나 중량물 들기,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은 무릎 연골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아닌 무릎 연골 손상과 관련되어 취급하는 중량물의 한계, 작업시간 및 빈도에 관한 연구보고는 없음. 원고의 작업 자세나 동작 중에서 다리와 무릎에 힘을 주는 밀기와 무릎을 굽한 상태에서의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작업 등은 무릎 연골에 부담을 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바)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별첨한 2008. 10. 1.자 ○○병원 소견서에 나오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은 위 MRI 필름, 진단방사선과 판독 결과지 및 진료기록부에 부합함. 이는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의 부분 소실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음을 의미.- 2007. 11 29. 촬영한 좌측 슬관절 MRI 필름에서 외상 등에 의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할 수 없거나 불확실하나, 전반적으로 슬개 대퇴 관절 및 내측 대퇴 경골 관절에서 관절 연골의 부분 소실이 확인되고, 내측 관절 간격의 부분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필름에서 나타난 원고의 상태는 총 4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위 촬영 당시 원고의 나이(52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평균적인 퇴행성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임. 위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으로 발병하고, 필름 촬영일자로부터 최소 1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MRI 소견에서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수평변성 변화가 존재하고, 변연부의 미만성 파열이 의심되나,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러한 제반 변화는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의 초기 변화로 보임.- 슬관절 퇴행의 원인은 다발성이지만 노화 외에도 외상(관절면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슬관절 축의 과도한 변형 등), 과도한 체중증가, 슬관절에 하중이 계속 가해지는 작업수행으로 인한 반복적이고 빈번한 무릎 관절 부하 등이 있고, 한쪽 무릎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한쪽 무릎만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하는 무릎의 퇴행은 두 무릎을 사용할 때보다 더 가속화 될 수 있음.[인정근거]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 ○○산업 주식회사, oooooooo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oo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경 무게 60kg 정도의 파킹 브레이크 섹타 박스를 지게차에 상차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잡아당기다가 박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가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 악화되어 2007. 11. 29. ○○의료재단 oo병원에서 MRI 검사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병원)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앞뒤 부분에 부분적인 횡파열 소견이 있어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한 후 연골절제술(부분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 자문의의 일부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 파열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이를 퇴행성 파열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일반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힘이 가해져 대퇴에서 내회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에 위와 같은 연골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가 2007. 11. 29. ○○병원에서 실시한 좌측 슬관절 MRI 검사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할 수 없거나 불확실하고 오히려 좌측 슬개 대퇴 관절 및 내측 대퇴 경골 관절에서 관절 연골의 부분 소실과 내측 관절 간격의 부분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위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고의 상태는 총 4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2002. 3. 4. ○○의원에서 '관절통-다발부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진단명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므로, 요양신청 상병에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을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병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대상으로 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고, 이 사건 상병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서로 다른 상병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요양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은 다른 상병인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실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지도 않고 피고가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로서는 위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피고에게 새로이 요양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위와 같은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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