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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후유장해급수및재조정

2009구단12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루3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6. 11. 19. 주택개량 재개발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포크레인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우두부 뇌경막하출혈, 뇌기저골 골절, 시신경손상, 우 시신경협착, 우안와내 외측벽 골절, 우 측두골 접형골 골절, 상악 외측벽 골절, 우안 안검열창, 우안 경막하 골절'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87. 4. 6.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와 우안의 시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를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2. '우안 시신경 유두위축'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9. 11. 재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08. 12. 8. 원고의 우안은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기존 장해상태와 동일하므로 장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안의 시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제8급 제1호를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은 제13급 제1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재요양 종결 후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상 주치의(○○병원) 소견 및 2009. 2.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상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4로서 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재요양 이전인 2007. 3. 20.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교정시력 0.02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3) 그러므로 원고의 우안의 시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상태와 동일하여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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