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통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26. 15:00경 소외 회사 보일러실 당직 방에서 동료에 의하여 깨어났으나 말을 못하고 의식이 불분명하는 등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2. 1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2. 23.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17.부터 갑자기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고 근무시간도 8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늘어났으며, 야간에 혼자 보일러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책임감과 긴장감도 컸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당뇨나 동맥경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2, 13, 16, 19, 20,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5. 19:10경부터의 야간 근무 후 다음 날 08:00경 퇴근하여야 함에도 보일러실 당직 방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2005. 4. 1. 소형기어드모터 생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략 3월부터 11월까지는 주간 근무로 시설 관리 및 보수, 회사 내 환경정리 등을 담당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야간 근무로 보일러 가동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2008. 11. 17.부터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전환되어 대략 19:00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약 11시간 가령 소외 회사 지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야간에 혼자 보일러를 가동하고 배관의 누수나 도시가스 유출 등 우발적인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사실, 원고의 주거지는 광명시로서 소외 회사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1일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가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근무형태, 최근의 갑작스런 작업환경 및 작업시간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재해 발생에 대한 미숙한 대처 등으로 장애 정도가 매우 악화된 상태인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발생한 장애라기 보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초래된 장애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함"(○○○○○병원)" 및 "원고는 당뇨와 동맥경화가 발병원인으로 추정되고, 과로시 뇌경색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병원)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6,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간 근무시 시설 관리 및 보수 등 업무에서 특별히 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한달 또는 3개월 동안의 주간 근무시 평소 업무량의 약 30%를 상회하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직전인 2008. 11. 22. 및 23.은 휴무한 사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년 8개월여간 동일한 형태로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였고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에서도 약 5년간 비슷한 업무를 하였던 바,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는 것이나 야간 근무형태에 이미 정도 익숙해져 있어 야간 근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혼자 일하기는 하나 보일러를 가동하는 등의 평균 작업시간은 약 5시간 가량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총 1시간의 휴무시간이 있으며,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및 휴무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08. 11. 25.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저녁에 22:00경까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보일러실 당직 방에서 잠이 든 사실, ⑦ 원고는 2006. 4. 13.경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할 것(140/80mmHg)"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7. 5. 23.경 건강검진에서도 "혈압관리할 것(130/90mmHg)"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8. 8. 18.경 건강검진에서는 고지혈증검사에서 "저콜레스테를 식이 요함(209mg/dl)"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⑧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까지 하루 1갑씩 흡연을 계속한 사실, ⑨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에는 "원고는 40년 동안 1일 3갑씩 흡연하였다"라고 원고의 배우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⑩ 감정의(○○○대학교병원)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뇌경색을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병력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당뇨와 경동맥 및 척추동맥에 협착증이 있었고 흡연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험인자만으로도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은 높았고, 과로가 이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수 있으나, 과로가 결정적으로 발병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당뇨나 동맥경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