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532,2심-대법원,2011두41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9. ○○○시 이하생략 소재 ○○○ ooo 한식기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비계해체작업을 하던중 비계가 땅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원고도 땅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시공사인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 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으로, ○○(대표자 소외1)은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ooo에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 기와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총공사금액은 위 공사금액을 합산한 2,500만 원(이 사건 공사 1,900만 원 + ooo 공사 600만 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 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1,9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으로, ○○은 2001년경부터 상시적으로 고유제품(강판기와, 동기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와의 계약에 따라 ○○이 직접 생산한 강판기와를 ○○○ ooo에 설치하였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의 제조업에 포함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공사기간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금액 1,900만 원으로 약정하여 발주하였고, ○○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해체공사 를 소외2에게 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비계해체작업을 하였다.(2) ○○은 2001년부터 동기와를, 2007년부터 강판기와를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고객의 요청시 이를 설치하는 공사도 해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에서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 중 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 원이었다(합계액 19,069,000원 중 69,000원은 절삭).(3) ○○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로부터 위 oo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를 ooo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동기와 설치 공사를 마치고,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공사 및 ooo 기와 설치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항 소정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ooo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 후 별도로 약정한 것이고, 그 공사목적물도 이 사건 공사와 달라 반드시 같이 시공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와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봄에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사금 액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비계하청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직접' 설치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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