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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9.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4. 25.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장하면서 2009. 5.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5. 원고에게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지 않는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년 간 물류팀에서 무게 400kg 정도의 제품을 핸드카에 실어 경사진 길을 10m 정도 뛰면서 밀어 올리는 운반 등의 작업, 생산부 고형제 파트에서 혼합 및 과립 작업, 기계세팅 및 청소 작업, 세척 작업, 원료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기존질환인 추간판 팽윤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29. 소외 회사 입사 후 2007. 8.경까지 물류팀에서 무게 5~30kg의 약 케이스를 정리하고, 1일 30~50회 정도 무게 200~500kg의 건강식품 완제품을 핸드카로 운반하는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2009. 4. 1.경까지 생산부 고형제 파트에서 주 20~30회 정도 무게 20~25kg의 과립액을 믹서기에 붓는 과립 작업 및 1일 20~30회 정도 무게1~35kg의 혼합 분말을 믹서기에 붓는 혼합 작업, 주당 5~15회 정도 무게 10~40kg의인펠라 부품을 동료와 함께 옮긴 후 허리를 굽히고 믹서기에 조립하는 등의 기계세팅작업, 주당 10~15회 정도 혼합 작업 후 허리를 숙이고 믹서기 안쪽 물청소를 하고, 인펠라 및 타정기, 캅셀기 부품 해체 후 세척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세척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이후로는 생산부 액제 파트에서 1일 2회 정도 무게 20kg의 원료액, 무게 0.5~15kg의 분말을 2.5m 높이의 탱크에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붓는 액제 조제 작업, 포장 파트에서 무게 15kg의 병 박스를 10~15개 정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요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원고가 2004. 3. 29.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년간 근무하다가 요통이 나타나 2009. 4. 25. ○○○○병원에 서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후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서 허리에 부담이 가고 그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라는 업무 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3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소견만 확인되며, 업무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 4-5요추간에 추간 탈수,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을 같이하는 점, ③ 원고가 2004. 3. 29. 소외 회사 입사 후 생산직에서 수년간 근무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중량물을 핸드카에 실어 옮기거나 원자재를 믹서기 넣거나 세척하는 작업을 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갔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단속처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간에 허리를 펴는 자세 등 취하여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요추부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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