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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0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4. 소외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11. 18:40경 퇴근 후 동료와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뇌지주막하출헐) 고혈압,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9. 2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8. 11. 10. 원고의 경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친 상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외주 주차관리계획을 통보받고 해직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퇴근 직후 이 사건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6 내지 9,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4. 소외 재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업무보고,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조 편성, 주차 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공연 전후 관람객의 차량통제 및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소외 재단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이나, 원고의 경우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주말에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관리 및 교통정리를 위하여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인 2008. 5월에는 32시간 57분, 6월에는 33시간 42분의 초과근무를, 2008. 7. 1.~11.까지 11일 동안은 11시간 18분의 초과근무(구체적으로 재해발생 전 2008. 7. 4.에 4시간, 같은 달 7.에 1시간 15분, 같은 달 9.에 1시간 15분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를 한 사실, 소외 재단은 2007. 9. 13.경 주차장운영관리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세웠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엔 2008. 7. 11. 14:00경 직원들과 주차장운영이 경영적자로 민간위탁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그 외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18:00경 퇴근하여 18:30경 술자리를 약속한 퇴직 근로자 소외1과 횟집에서 만나 음식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원고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위 소외1 등이 화장실로가서 확인한 결과 원고가 대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후송된 후 CT쵤영 등을 하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하에 응급감압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3, 4, 5,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고, 소외 재단의 주차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매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업무의 범위 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도 이미 2007. 9. 13.경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발병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이미 2006. 10. 16.부터 2007. 6. 7.까지 본태성 고혈압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2008. 5. 22. 종합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고혈압 소견 및 흉문 x-ray상 심비대 소견을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수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비대, 고중성지방혈증 등 동맥경화를 유발할 요인이 많으며, 질병 자체가 우측 중대뇌동맥분지부에 발생한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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