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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2009구단130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2008. 12. 13. 16:0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경비실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지면서 유리창 선반에 부딪히고 다시 화장실 문턱에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내 출혈(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 보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미 60세가 넘은 고령이었던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2008. 12. 13.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이 있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8. 10. 17.까지 ○○○병원 에서 뇌경색(증),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발병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 라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상태로 보여진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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