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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9. 19.(2008. 9. 18.은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4. 9. 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2008. 6. 11.경 부산 ○○○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천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다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19. 이 사건 상병은 MRI상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1995년경부터 10여년간 부품을 인수, 정리, 보관, 운반하는 업무인 자재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뒤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펌프 및 모터 조립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자재관리업무는 10 내지 50kg 이상의 부품을 손으로 옮기는 작업이고 펌프 및 모터 조립작업은 9.6 내지 22kg 정도의 부품들을 낮은 작업대로 옮겨 허리를 숙인 채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모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요추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생략으로 1984. 9. 3.경 o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2. 20.경까지 자재관리 및 영업팀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2. 21.부터 관리직 과장에서 생산직으로 배치전환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생산2팀 조립2반에서 유압펌프 및 선회모터 조립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8:00경까지이다.(3) 원고가 입사 이후 2007년 2월 생산직으로 배치전환되기 전까지 담당한 자재관리업무는 관리직으로 분류되고, 배치전환 당시의 원고 직책이 과장이었지만 관리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휘하의 평사원과 함께 보관창고 입구에 하역된 10 내지 50kg 의 부품들을 혼자서 또는 2인 1조로 보관대로 옮겨 보관하고, 보관된 부품들을 보관창고 입구로 다시 옮겨 불출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이들 작업은 지게차 등의 전동기구없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맨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서 이와 같이 자재를 옮기는 작업과 서류정리 등의 작업비율은 8:2 정도로서 원고는 평소 자재 관리 업무 도중 동료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4) 원고의 유압펌프 및 선회모터 조립업무는 대부분 서서 작업하고 수시로 허리를 굽히거나 숙인 자세로(원고가 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대는 75cm로서 키 180cm인 원고로서는 부품의 조립위치에 따라 그 굽힘이나 숙임의 정도가 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를 체결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유압펌프 조립 작업시는 일일 10 내지 15대를 조립하고, 선회모터 조립작업시는 일일 80 내지 85대를 조립하며, 원고가 유압펌프와 선회모터의 작업 중 어디에 투입될지 여부는 생산일정에 따라 다르고 그 작업비율은 7:3 정도이다.원고는 유압펌프 작업시 9 내지 20.6kg 정도의 부품들을, 선회모터 작업시 8.6 내지 22kg 정도의 부품들을 부품에 따라 각각 일일 수회 내지 250회 가량 수작업으로 작업대에 옮겨 조립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가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할 당시에 동료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한 외에 병의원에서 허리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보이지 아니한다.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작업관련성평가의 소견(○○○○대학교병원)이 사건 상병의 경우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이며 원고의 연령상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추의 굴신을 요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은 요추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직업적요인에 해당하며, 원고의 작업내용,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 등이 원고가 평가 담당의사에게 진술한 대로라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이 사건 상병의 경우 수핵의 퇴행성변성이 있고, 우측에 석회화를 동반한 수핵의 팽윤 또는 수핵탈출증이 있으며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파열성의 수핵탈출이 있다.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이 파열되어 균열된 수핵이 빠져나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이론상 단일외상으로 인해 생길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의 마지막결과로 생길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열성의 수핵탈출이 있을 때는 수핵의 퇴행성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요부에 과도한 충격이 일시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한자의 경우 심한 요부 충격의 병력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허리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여년전까지 10여년간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10 내지 50kg에 달하는 부품들을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요추에 작용하는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에 이미 동료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자재관리업무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1여년전부터 원고가 담당하게 된 조립작업의 경우 그 부품들의 무게가 자재관리업무에 비하여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무거운 것은 20kg을 넘는 정도의 것으로 조립을 위하여 수시로 이들 부품을 작업대에 들어 올려야 하고, 작업대가 원고의 키에 비하여 너무 낮아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숙이는 자세를 취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지만, 단일 외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의 마지막 결과로 생길 수도 있는 심한 파열성의 수핵탈출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시까지 담당한 십수년간의 담당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그 담당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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