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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5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실링(비닐포장지 접지), 계량(비닐포장지 중량 확인) 및 완제품 포장 및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08. 12. 29. 17:40경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일어나다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좌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우측 반신마비, 우측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1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루 평균 8시간(야근할 때는 12시간) 한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실링 업무와 계량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완제품(4-11kg)을 반복적으로 운반ㆍ적재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많았다. 하루에 밀봉작업을 기준으로 약 20,000개를 포장하고 명절이나 연말 연시의 경우 주문량이 폭주하여 야간근무 또는 휴일(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이와 같이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변동이 불규칙적이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또한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포장작업에 정확성과 신속을 요하여 심리적으로 긴장이 많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업무량 및 동료들 사이의 불화 등으로부터 오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소간의 야간근무(통상 09:00-20:00 전후까지 근무)와 휴일(공휴일) 근무가 있었고, 특히 2008년 11월에는 12일간의 야간근무을 비롯하여 연속근무, 휴일(공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2월 29일 무렵의 근무형태를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토, 일요일은 휴무하고 정상적인 근무(09:00-18:00)를 한 점, 20일과 27일은 토요일임에도 근무를 하였고 22일에 야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5일과 26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8일(일요일)에도 휴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발생 무렵에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평소에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의 근무형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량에 따라 야간근무와 휴일(공휴일)근무가 불규칙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포장작업에 정확성과 신속을 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동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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