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기 여주읍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7. 2. 27. 09:50경 소외 회사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려고 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7. 3. 1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3. 29. "원고가 흡연, 심근경색, 고혈압 등 뇌경색의 발병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9. 7. 10. '급성뇌경색, 두개골 결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23. 급성뇌경색은 이미 불승인되었고 두개골 결손증은 급성뇌경색에 따른 수술적 결과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령인 원고가 약 4개월 동안 거의 휴무없이 1일 9시간 이상 위험한 사상작업을 긴장 속에서 하는 만성적인 육체적 · 정신적 과로 상태였다. 여기에 사상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진을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로 인한 호흡곤란, 옥외 근무시 영하의 추운 기온 등이 더해져 원고에게 뇌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급성 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 국적 원고는 2006. 10. 21.부터 2007. 1. 21.까지는 경기 여주읍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2007. 1. 22.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원고의 주된 업무 사상 작업이고, 그외 일주일에 2회 정도 약 1시간씩 빗자루를 이용하여 현장의 잔토 제거하는 청소를 한다.(나) 사상 작업 야외에서 그라인더를 회전시켜 철골 구조물의 날카롭거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갈아서 가공하는 것이다. 4인치 그라인더는 중량이 2kg, 분당 회전수가 6,800회 정도이고, 7인치 그라인더는 중량이 6.3kg, 분당 회전수가 12,000회 정도인데, 사상작업을 할 때 손목과 어깨 등에 상당히 힘이 들고 진동으로 인하여 손을 비롯한 전신이 울린다. 또한 사상작업은 위험하므로 작업시 긴장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작업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크며, 철가루와 연마석가루, 용접할 때 나는 가스로 인한 연기 등이 많이 발생하여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도 한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보통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고, 야간작업은 18:30부터 21:00까지이며, 일요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다. 작업을 하다가 힘이 들면 아무 때나 잠시 쉬고 다시 작업을 하며, 사상 작업장에는 난로가 비치되어 있어 추울 때 자유롭게 몸을 녹일 수 있다.(라) 원고에게 1일 업무량이나 책임량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납기일에 맞추어 연장근무를 할 때가 있다.(마) 원고의 2006 6. 10. 21.부터 이 사건 재해일(2007. 2. 27.)까지의 휴무 및 연장근무 일수 등은 다음과 같다.- 2006. 10. - 휴무 6일, 연장근무 2일- 2006. 11. - 휴무 2일(특히 7일부터 30일까지 연속하여 근무), 연장근무 7일- 2006. 12. - 휴무 1일(특히 1일부터 30일까지 연속하여 근무), 연장근무 7일- 2007. 1. - 휴무 4일, 연장근무 3일(그 중 1일은 24:00까지)- 2007. 2. - 휴무 9일(특히 15일부터 22일까지 연속하여 휴무), 연장근무 2일- 이 사건 재해 1주일 전 : 3일 휴무, 그후 3일 정상근무, 재해 전날 21:30까지 연장근무(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 한달 전 무렵부터 일이 많지 않아 원고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재해 3일 전 내지 1주일 전에 업무상 긴장 내지 흥분 및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에게 피로를 호소한 적은 없다. 사업주는 "원고를 내국인과 똑같이 했다. 원고는 과거에 철골일을 좀 했다고 했고, 사상작업에 있어서는 숙련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아) 이 사건 귀해 무렵까지의 소외 회사 소재지인 경기 여주군에 접한 이천시 지역의 월별 기온( 위 : ℃)은 다음과 같다.- 2006. 10. : 최저 11.5, 평균 16.7, 최고 22.7- 2006. 11. : 최저 1.1, 평균 6.7, 최고 12.8- 2006. 12. : 최저 -5.8, 평균 -0.9, 최고 4.9- 2007. 1. : 최저 -7.1, 평균 -1.6, 최고 4.7- 2007. 2. : 최저 -4.2, 평균 2.0, 최고 9.2(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생(이 사건 재해 당시 55세)으로 1996.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해시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2006. 10. 11.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140/90mmHg) 주의와 저염식이, 운동 및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술을 한달에 한번 정도 마시고, 20대부터 하루 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 21:30까지 일한 후 작업장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집에 와서 바로 잤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청소를 하다가 09:50경 정신을 잃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병원)- 원고가 2007. 2. 27. 최초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좌측 반신마비로 뇌경색 치료 중 뇌부종이 악화되어 2007. 3. 1. 갑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함-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투약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혈관질환에 대하여 연속적인 노무에 의한 과로가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작업환경(소음, 분진, 추위, 진동)은 인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유발될 수 있고, 위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시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발병율을 의미있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확한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의 작업환경 및 노동시간이 뇌경색의 진행 및 악화에 한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들- 자문의 1 : 흡연, 심근경색, 고혈압의 뇌경색 위험요소가 있고,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 : 급성뇌경색의 발병 직전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사실이 확인 안됨- 자문의 3 : 두개골 결손증은 급성뇌경색에 의한 뇌부종 치료를 위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임(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급성뇌경색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혈류저하가 일어난 부위의 뇌 실질에 허혈성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 발병원인은 노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액응고 이상증 등 뇌혈관에 동맥경화현상 등으로 좁아져 있는 부위에서 혈류가 저하되다 어느 순간 그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며 발생하거나, 심장이나 혈관 등에서 발생한 혈전이 피 속에 떠다니다가 뇌혈관에 와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게 된다.- 뇌경색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혈관의 변화와 함께 고혈압, 고지혈 등의 질환이 혈관변화를 가속시켜서 오는 변화 등이 총체적으로 오랫 동안 혈관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심근경색은 뇌경색과 혈관이 좁아지는 발병기전을 기본적으로는 공유한다.- 두개골 결손증은 두개골의 일부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외상에 의한 경우와 수술적 처치로 두개골을 제거한 경우, 질병으로 인해 두개골이 녹아 없어진 경우 등이 있다.- 기존에 뇌혈 협착이 있어서 아직 증상은 없어도 뇌혈류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졸중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답을 할 수는 없다.- 추운 날씨라 며칠 계속 되어서 신체가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면 날씨만으로 뇌졸중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위나 계절변화가 뇌경색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없다.- 원고에게는 측뇌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심한 급성뇌경색의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원고는 뇌경색 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하여 뇌경색이 생긴 뇌의 일부를 제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치료법을 시행하였고, 수술 직후 두개골을 다시 덮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후에 두개골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의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이고,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 원고의 140/90 정도의 고혈압이라면 정상인에 비하여 약 50% 정도의 뇌경색 발병율 상승이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고혈압 약제 등 치료약물 복용이 불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계속 하였다는 것 등으로 볼 때 신중하게 완전한 치료를 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의 작업자세와 진동, 먼지와 마스크, 근무시간 등은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서울행정법원 2010. 1. 26. 선고 2009구단10713 판결 참조)- 전신 진동과 맥박, 동맥 혈압, 동맥 혈류 등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전신 진동이 심혈관계환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고, 수부 진동에 노출되는 근로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부 진동이 심혈관계의 위험과 관련된 자율신경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보고 및 말초 혈관이 아닌 심혈관계는 수부 진동에 적응되나 노출 중단 7~8년 이후에는 이러한 적응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 소음은 고혈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90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혈압이 증가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 영구적인 영향보다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질 때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아진다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이 증가한다는 등의 보고가 일부 있으나, 직업적 분진 노출과 심혈관계의 영향은 현재까지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 11, 13, 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 7, 9,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 심근경색증의 기존질환이 있는 55세의 원고가 2006. 10. 21.부터 2007. 2. 27.까지 130일 중 108일 동안이나 일하였고, 특히 2006. 11. 7.부터 2006. 12. 30.까지는 54일간 휴무없이 연속하여 일하였으며 그 14일동안 연장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추운 날씨에 옥외에서 진동과 소음, 분진 속에서 위험한 사상작업을 하느라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위 작업환경이 뇌경색의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사상작업에 있어서 숙련된 것으로 보이고, 08:00부터 18:00까지의 근무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무형태로 여겨지며 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일요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었고 1일 업무량이나 책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에도 스스로 업무량이나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속근무나 작업환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무렵 위 같은 연속근무 이외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사건과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2007. 2. 15.부터 22.까지 8일 동안 휴무였고, 이 사건 재해 직전 4일 중 하루만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급성뇌경색 발생 무렵 약 55세로서 뇌경색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였고, 뇌경색의 위험요소인 고혈압과 심근경색 및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고혈압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06. 10. 11.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원고 정도의 고혈압이면 정상인에 비하여 약 50% 정도의 뇌경색 발병율 상승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흡연, 심근경색, 고혈압의 뇌경색 위험요소가 있고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⑦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급성뇌경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이고, 고혈압의 병력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며, 고혈압 등의 치료약물 복용이 불규칙적이고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을 계속 하였다, 추위나 계절변화 뇌경색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없고 추운 날씨라도 며칠 계속되어서 신체가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면 날씨만으로 뇌졸중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업자세와 진동, 먼지와 마스크는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⑧ "전신 진동이 심혈관계환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고와 수부 진동이 심혈관계의 위험과 관련된 자율신경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90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혈압이 증가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직업적 분진 노출과 심혈관계의 영향은 현재까지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⑨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혈관질환에 대하여 연속적인 노무에 의한 과로가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뇌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작업환경(소음, 분진, 추위, 진동)에 오랜 기간 노출시 고혈압 및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발병율을 의미있게 증가시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작업환경 및 노동시간이 뇌경색의 진행 및 악화에 대한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들로서 위 ① 내지 ⑧의 각 점에 비추어 소견만으로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회고의 '급성뇌경색' 및 그에 따른 수술적 결과인 '두개골 결손증'은 모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