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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은 1997. 8. 18. ooooo공사(이하 'ooo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6. 23. '비소세포성 폐암(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2008. 3. 23. 사망 하였다.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으로서 사인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oo청에서 4년간 부기관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 9년간 ○○○공사에서 기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에 직업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흡연보다는 작업환경적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3. 8. 2.부터 1997. 8. 12.까지 oo청에서 부기관사로 근무하다 가 1997. 8. 18. ○○○공사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1997. 11. 3.부터 2005. 3. 20.까지 ○○○○○ 1호선 전동차를 운행하였고, 2005. 3. 21.부터 2호선 전동차 교육을 받은 후 2005. 4. 6.부터 2005. 5. 1.까지 2호선 전동차 시운전을 하였으며, 2005. 5. 2.부터는 기지내 입환업무(기지내 입출고 열차에 대한 신호취급업무, 기지내 열차 정리작업 등)와 운전취급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8. 7.부터 2005. 12. 19.까지 2호선 전동차를 운행하였고, 2005. 12. 20.부터 2006. 8. 7.까지는 기지내 입환 및 운전 취급업무로서 oo역과 oo기지 운전취급, 기지구내 입환 및 시운전열차 운전, 견인모터카 운전, 견습기관사 교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주간, 2주일 야간의 교대 순환근무로서 주간 근무 시간은 09:00~18:00,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인데, 야간근무 후에는 33시간을 휴무하고 그 다음날 18:00부터 다시 근무에 들어가며, 야간근무 중에는 4시간 30분간 침실에서 취침을 하게 된다.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실근무시간은 배차 시간표에 따라 다른데 운전실에 승차하여 제어차를 직접 운전하는 시간은 하루에 약 5시간 정도이나 연속 근무는 아니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별도로 부여된다(다) 기관사는 열차의 앞 운전실에 탑승해 열차를 운전하는데,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면 피스톤 원리로 공기압이 높아져 열차 앞부분의 운전실 내부로 터널 공기가 유입되고, 열차의 속력이 가속될수록 공기압이 커져서 운전실 창문과 문틈으로 터널안 분진의 유입량이 많아지는데, 보통은 문을 닫고 운전을 하지만 구부러진 역사의 경우에는 실제 승객이 모두 탑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차가 역내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열차 내 앞뒤를 확인하게 된다.(라) ooooo 1, 2호선에 대하여 2005~2007년에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ooo 터널 내 라돈 노출실태연구 결과와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2008. 10. 28. ooooo 1호선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05~2007년의 결과① 라돈 : 라돈의 농도는 대합실과 승강장, 역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0.03pCi/L(2006년 1호선 대합실)~최대 1.98pCi/L(2007. 8. ○○공단-○○대 구간의 본선 터널)로 측정되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라돈의 실내 권고기준은 4pCi/L이고, 스웨덴의 권고기준은 2pCi/L로서, ooooo의 경우 위 2가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다.② 석면 : ooooo에 대하여 2005년부터 석면에 대한 측정이 실시되었는데, 현재 노동부 기준인 0.1개/cc와 환경부 기준인 0.01개/cc를 적용하였을 때 지금까지 석면이 초과 노출된 적은 없었다. 2007년에 실시한 석면에 관한 서류조사 및 육안조사나 건설자재에 대한 시료분석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③ 미세먼지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미세먼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대기기준인 24시간 평균 65㎍/㎥를 초과하였으나, 당시의 노출기준인 150㎍/㎥를 초과하지는 않았다.2) 2008년의 결과① 라돈 : 기관사의 1회 운행시간(150분)동안 기관사실내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값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실내 권고기준인 4pCi/L 또는 스웨덴 권고기준인 2pCi/L를 초과하는 곳은 없었다.② 석면 : 공기중 석면 및 기타 섬유상 물질의 검출한계(LOD)는 5.5개/100fields, 7개/㎟인데, 기관사의 1회 운행시간 동안 기관사 실내의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여 석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관찰된 섬유상 물질은 위 검출한계 미만이었다.3) 측정결과 종합망인의 근무장소인 ooooo 운행구간의 평균 라돈 노출 수준은 1pCi/L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대기환경의 수준과 비슷하며, 국내 및 스웨덴 등의 노출 기준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 현재 추정되는 누적 노출량을 최대 0.698WLM으로 추정했을 때 이는 일반 지역주민의 환경적 노출에 의해 의미있게 폐암 위험이 증가한 노출 농도 및 기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돈 외에 그 동안 망인이 약 8년 4개월의 ooo 기관사 및 4년간의 oo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폐암 발암물질로 석면이 있을 수 있으나, ooooo에서 공사 중 석면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작업환경측정에서도 노출되지 않았거나 극히 낮았으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측정한 결과에서도 노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은 ooo 기관사로서 일반 대기 수준 이상의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가) 망인은 2002. 9.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이고, 2003. 9. 24.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이었으나, 2004. 12. 9.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 기타 흉부질환, 비만관리,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의 소견이, 2004. 12. 24. 실시한 2차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 필요한 자(일반질병 유소견자)'라는 소견이 각 나왔고, 2005. 9. 15.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질환의심 : 기타 흉부질환, 혈압관리, 정밀검사 필요, 2차 정밀검사 필요'의 소견이 나왔다.(나) 망인은 2001. 11. 19. 좌측 폐 상엽에 6㎝ 크기의 기낭이 관찰되었는데, 2001. 12. 26.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지내던 중, 2006. 3.경부터 흉추 부위에 통증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06. 6. 23. 객담에 피가 묻어 나와 검사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6. 6. 말경에는 우측 옆구리와 등쪽의 피부 통증이 심해져 2006. 7. 10.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폐암 4기로서 암세포가 척추뼈에 전이되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2006. 9. 1.부터 휴직한 채 여러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3. 23.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신장 170㎝, 체중 65㎏ 정도의 보통 체격으로서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약 10여 년간 피워오다가 2001. 11. 19. 위와 같이 폐 좌상엽에 기낭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상으로는 약 16년간 흡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폐암은 크게 소세포성 폐암(small cell lung cancer)과 비소세포성 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으로 나누는데, 그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아니하나 흡연, 석면, 라돈, 비소 및 그 화합물, 크롬, 니켈, 콜타르핏치 등이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공사에 기관사로 입사하여 9년(○○청 부기관사 경력 포함시 약 13년) 가까이 ooooo 1호선 및 2호선에서 전동차의 기관사 업무와 기지내 입환 및 운전취급업무 등을 수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이 ○○○공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근무장소인 전동차 기관사실이나 승강장, 대합실 등지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정도의 라돈, 석면, 미세먼지 등 주요 폐암원인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원고는 서울지하철의 라돈, 미세먼지 등 원인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 구간의 환경이 망인이 근무하던 ooooo구간의 환경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요 폐암원인물질의 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앞서 의학적 소견에서 본 바와 같이 흡연은 폐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물질로 꼽혀지는데 망인은 폐 좌상엽에 기낭이 관찰된 2001년 이전까지 이미 10년 이상 하루 1/2갑 가량의 흡연을 하여 온 점, 그 밖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시간과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사의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전동차의 기관 사실을 비롯한 ooo 구내에서 폐암 원인물질을 흡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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