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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3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14,2심-대법원,2010두242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oo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가구배송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09. 6. 11. 18:00경 동료 근로자 소외1와 함께 서울 이하생략○○○ ○○○ 아파트 제104동에 의자를 포함한 6인용 식탁을 운반하다가 쓰러져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뇌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6.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재해 이전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혹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인 1조로 무거운 가구 등을 운반하는 가구배송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소외 소외1와 함께 6인용 식탁 세트를 배송하면서 감기 몸살로 몸이 좋지 않던 소외1를 대신해 무거운 식탁을 거의 혼자서 운반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5.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가구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7. 1. 1.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주 6일제로 09:30부터 20:00까지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가구를 고객의 주거지로 옮기는 배송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가구배송을 하면서 가구를 차에 싣고 고객의 주거지로 간 후 인력으로 옮겼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소요되었으나, 가구 중 가벼운 의자, 소파는 완제품으로 나와서 그대로 옮겼고, 그 외에 식탁, 침대는 조립품으로 나와서 부품을 옮긴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배송을 하여서 인력으로 옮길 정도는 되었다.(다) 원고가 주로 배송하는 가구는 식탁, 소파, 침대 및 기타 소품(콘솔 등) 등의 가벼운 것이었으나, 한 달에 1~2회 정도는 장롱 등의 무거운 가구도 배송하였다.(라) 원고의 하루 평균 배송업무는 3회 정도이었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2건 정도로 줄었고, 이에 따라 퇴근 시간도 18:00 전후로 빨라져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일인 2009. 6. 11. 09:30경 출근하여 오전에 동료 근로자 소외1와 함께 인천 이하생략 소재 본사에서 침대 1조, 옷장 1개를 실어 다른 배송처에 내려 주었는데, 당시 원고가 감기 몸살로 몸이 좋지 않은 소외1를 대신해 무거운 가구 운반을 하였고, 그 후 18:00경 소외1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 ○○○ 이하생략에 의자를 포함한 6인용 식탁을 운반하면서도 소외1를 대신하여 20kg 정도의 식탁을 들어서 옮긴 후 의자를 옮기다가 그대로 쓰러져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가구배송업무에 5년 정도 종사한 경력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49. 5. 16.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아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나, 아들과 함께 1주일에 1회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지식뇌출혈이란 두개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원)- 의식저하 등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뇌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임. 현재 의식저하 상태에 있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ICU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가구점에서 근무하며 가구배달, 조립 등의 일을 한다고 함. 근무시간이 연장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미흡함.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며, 뇌동맥류는 뇌혈관 중벽의 결손 등 선천적인 이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재해자는 2005. 6. 입사하여 가구배송업무 종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09. 6. 11. 18:00경 6인용 식탁을 운반 중에 의자를 잡고 주저앉아 경련이 발생한 후 병원에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으로 진단받았음. 이에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는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확인한 바, 하루 평균 배송량은 2건에 불과하였고, 근무시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신청한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임.[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상당한 무게의 가구를 배송하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감기 몸살로 몸이 좋지 않은 동료 근로자를 대신해 사실상 가구배송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약간은 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행위 등이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5년간 가구배송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2인 1조 형식의 가구배송업무에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주로 배송한 가구는 무거운 장롱 등이 아니라 가벼운 식탁, 소파, 침대 및 기타 소품(콘솔 등)이었고, 그나마 위 가구들 중 무거운 것들은 완제품 형태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형태로 배송한 후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식이라 인력으로 옮기기에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무렵 6개월 동안에는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를 하지 않았고, 위 상병 발병 당일에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공포, 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④ 오히려,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에 의하지 않은 뇌출혈의 경우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의 위험이 3.4배 정도 높은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기존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진단 받지 못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관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연령도 60세 정도로서 상당한 고령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무거운 가구를 들어서 옮기는 행위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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