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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1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674,2심-대법원,2011두42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뇌경색, 좌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또한 원고에게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우측 기저핵부에 기존의 뇌경색에 의한 뇌연화증 소견 보이며, 우측 축내실의 상대적 크기 증가 소견 보여 상당기간 경과된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2. 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면서 중국 동포 중 선반 또는 용접 기술자를 물색하여 소외 희사에 데려오고, 데려온 기술자가 회사에 정착할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기술자들을 섭외하느라고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난방이 안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7 7. 12. 부터 2008. 3. 23.까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소외 회사에 일할 중국인 용접, 선반 기술자를 데려오는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데려온 몇 명의 기술자들은 대부분 소외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떠났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6개월 이내에 40명 정도의 기술자를 데려오는 것을 전제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구로, 성남, 곤지암, 안산, 광주 등을 돌아다녔는데 그 경우 사업주에게 특별히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2007. 7. 12.경 및 200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150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도 소외 회사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 원고는 2008. 3. 22.경 기숙사에 있다가 21:00경 소외1라는 기술자를 만났고, 2008, 3. 23. 06:00경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후 07:00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쉬다가 2008. 3. 24.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3. 23. 이후에는 소외 회사 간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 (ooo 정형외과의원)우뇌경색으로 편마비가 발생하여 좌상지 및 하지 마비가 심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2008. 4. 25. 뇌 CT상 관찰되는 우측뇌병변은 뇌위축과 이로 인한 2차적인 우측 뇌심의 확장소견이 관찰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래된 병변으로 판단되며, 2008. 3. 23. 발병으로인한 병변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존 상태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대 ○○병원)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중뇌동맥 경색증임. 좌측 편마비의 원인은 우측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우뇌경색이 기존의 기왕증인지는 첨부한 사진(뇌 CT) 및 진료일지만으로 파악하기 힘듬.추운 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의 발생 및 진행경과의 악화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지정을 받거나 그에 구속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원고가 40명의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2008. 2.경부터는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요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300만 원도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할 때, 갑 제2호증의 4, 6, 9,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난방시설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및 기술자 모집 과정에서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숙박을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술자들을 위하여 설치된 기숙사를 임의로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갑 제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에 2명도 기숙사에서 잠을 잤으며 난방시설도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기숙사의 난방시설 미비가 원고의 업무와 관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또한 원고의 업무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급격하게 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07. 12. 4.부터 2008. 3. 23.까지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몇 명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관리하였다는 것이 전부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감독도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할 때 갑 제2호증의 6, 1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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