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152,2심-대법원,2011두63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수행 중 찾은 두부의 충격에 의한 두통과 2006. 4. 11. 업무수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친 사고로 인하여 2006. 5. 3. '만성경막하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내용을 보면 가로 청소의 경우 차량,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차량 급제동, 급출발에 의해 떨어져 외상을 입는 경우, 차량 위로 던져지는 쓰레기봉투에 두부 등을 맞거나 재활용품 상차시 살이 찢어지거나 골절,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2006. 4. 초순경 업무 중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2006. 5. 3.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받기 전까지 어지럼증에 의하여 넘어지는 전조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7. 3. 1.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오후 13:00부터 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나) 원고는 약 11년 전부터 기동처리반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은 환경미화원 2~3명씩 조를 이루어 이면도로 등의 골목길을 다니면서 불법쓰레기 상차작업을 하고 있다.(다) 원고는 2006. 4. 11. 출근한 사실이 없고, 소속 사업장 등에 재해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라) ○○ ○병원의 2006. 5. 3.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 개월 전부터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고, 3일 전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 날 두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만성 뇌경막하혈종으로 타병원(○○ ○병원)에서 2006. 5. 3. 천두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2006. 6. 12. 본원으로 전원하여 천두술을 받았음. 발생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심사기관 자문의- 만성 경막하혈종은 대부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 수 개월 내에 근무 중 외상병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업무 및 재해와는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2, 3, 4, 5, 8호증, oo광역시 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작업내용상 머리에 충격을 자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재해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 4. 11.은 휴무일인 점, ③ 2006. 5.3.자 진료기록상 수 개월 전부터 두통 소견이 있었으며, 3일 전 술을 마신 후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 다음 날 두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④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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