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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8. 기경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 후 '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안전바(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경사가 심한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해야 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90% 이상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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