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4. 인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가게에서 거래처로 가져갈 커피 박스 2개(무게 25㎏)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들고 가던 커피 박스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기존 추경금 속봉 외상성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0. 31. 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최초상병의 증상 악화로 2008. 7. 12.부터 재요양을 하던 중 '제 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상병과 관련이 없고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은 기왕증인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관련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왕증 치료 내역원고는 1999.경 개인질환으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신경외과)○ 추가상병 신청서 -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하중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인접 부위 추체간 2차 발병으로 사료되며 MRI 검사 결과 확인됨. 상기 증상은 최초 산재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8. 1 . 17.자 추가소견서 - 기존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하중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인접 부위 추체간 2차 지연성에 기인된 것으로최초 산재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기존에 믿은 환자의 고정술 부위는 제4-5요추-제1천추간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제 2-3요추간과 인접한 부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요추부 CT, MRI, X-ray 검사 결과 제2-3요추간 수핵의 돌출이 확인되나, 이는 금번 기기 파절과 연관성이 없는 기왕증(제4-5-SI) 기기 고정에 의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기왕증은 산재와 인과관계가 없는바,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다) 피고 공자문의- 요추부 CT, MRI, X-ray 검사 결과 1999. 개인질환으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DL 사건 재해로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을 각각 받은 후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우측 신경압박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동반된 기왕증 소견이 주된 경우로, 인접 부위인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과 이에 의하여 심해진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개인 기존질환의 악화로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 ○○○○ 병원)- 의무기록 의하면 원고의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명시되어 있음- 제2-3요추간의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상의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가능성은 있음.- 인접 부위 추간판 질환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유합술 후 인접 부위 문제로 재수술하는 확률은 여생을 기준으로 할 때 10-20%에 달함. 따라서 첨부된 MRI 영상기록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전 제4-5요추 인하여 진행되는 인접 마디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 발생 있음. 그러나 이 건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로 인하여 진행되는 인접 마디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 건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이 유합술로 고정되어 있고, 추가로 발생된 추간판 질환은 제2-3요추간 추간판이므로, 인접 부위 퇴행으로 인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새로이 발생된 추간판 질환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함.- 제4-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에 의한 제2-3요추간 추간판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낮고,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제2-3요추간 추간판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함.- 제2-3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접 부위의 유합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외1의 소견과 순전히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전적 소인, 직업력, 개인 기호(흡연), 이전 사고력 등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90%(즉 위 재해의 기여도는 10%)라고 봄이 상당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기존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 하중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인접 부위 추체간 2차 지연성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요추부 CT, MRI, X-ray 검사 결과 1999. 개인질환으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 이 사건 재해로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을 각각 받은 후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우측 신경압박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동반된 기왕증 소견이 주된 경우로, 인접 부위인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과 이에 의하여 심해진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개인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된다는데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주치의도 최초상병으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제3-4 요추간뿐만 아니라 개인질환으로 1999.경 시술 받은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까지 고려하여 하중 증가에 의하여 발생한 인접 부위 추체간 2차 지연성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척추 분절의 범위, 시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상병으로 시술 받은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의하여 제2-3 요추간에 더 많은 하중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4-5요추-제1천추간 이유합술로 고정되어 있고, 추가로 발생된 추간판탈출증은 제2-3요추간 추간판이어서 서로 인접 마디는 아니므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에 의한 제2-3요추간 추간판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제2-3요추간 추간판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즉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접 부위의 유합술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외1의 소견과 순전히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전적 소인, 직업력, 개인 기호(흡연), 이전 사고력 등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90%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④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반복되는 굴곡 및 회전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점에 원고의 나이(37세)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31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