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3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8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14. 10:00경 ○○초등학교 준공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전기줄에 걸려 건물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염좌, 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재해사실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리와 허리 부위를 다쳤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개월 정도 파스를 바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2008. 5.경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5.경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을 하여 온 oo인 근로자인데, 2008. 1.경부터 위 초등학교 준공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주장하는 2008. 2. 14.경 위 작업현장에서 종일 청소작업을 하였고, 그날 이후에도 2008. 5. 중순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다리 등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3) 원고는 2008. 7. 24.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다만 동료 근로자인 소외1 등에게 계단에서 굴러서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 측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소외1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소외1가 2008. 2. 14. 계단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원고가 계단에서 굴러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4) 원고는 2008. 2. 14. 이후에 다리와 허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지내다가, 2008. 5. 17.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5. 2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병원의 2008. 5. 19.자 간호기록 및 환자간호력에는, 원고가 4년 전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6. 2. 1.부터 2008. 1. 25.까지 사이에 10회 이상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내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6)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를 말하고,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인 슬관절이 전방으로 전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소실되어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단열을 감지하기도 하고, 관절은 출혈과 종창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며, 심한 동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2008. 2. 14. 사고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수상 당시 우측 슬관절의 출혈 및 종창,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심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적 소견이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08. 2. 14. 외상에 의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의 위 진술내용과 원고의 위 요양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소외1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슬관절의 출혈 및 종창, 불안정성으로 인해 극심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로 주장하는 2008. 2. 14.경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8.5.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2008. 5.17. 비로소 병원에 내원한 점, 또한 원고가 2008. 2. 14. 이후 사업자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8. 2. 14.보다 훨씬 이전부터 허리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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