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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3086,2심-대법원,2010두14114,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기사로 2008. 7. 24. 04:30경 소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2.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 소견 역시 사망 전 근로자의 과도한 연장,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부검 소견 상 심장이 많이 커져 있고 우측심장동맥에 심한 동맥경화, 혈전이 확인되는 바, 망인의 지병인 심장동맥 동맥경 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평상시에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소외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는데, 입사 후 약 3개월이 되지않는 시점에는 미화원과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작업지역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망인의 재해가 발생한 달인 2008. 7.에는 소외회사 근로자들의 휴가 일정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다른 동료의 작업을 분담해야 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소외회사는 망인에게 한국말과 작업이 서툴고 지역지리에 어두운 조선족과 같이 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망인의 업무는 야간수거차량의 운전업무 외에 미화원과 함께 스티로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차에 싣는 상차작업까지 하였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였고, 야간업무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전의 날씨는 '안개,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었고, 특히 재해당일은 폭우가 내리는 정도 및 습도 등이 어느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망인은 그 동안의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2. 1. 소외회사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2) 망인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작업지역을 이동하면서 미화원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차량옆에 가져다 놓으면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3) 망인은 02:30~03:00시경까지 소외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자택에서 01:30경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한 후 자가용을 30분정도 운전하여 출근하였으며, 당일 작업사정에 따라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소외회사에 입사 후 2-3개월 동안은 15:00~16:00경에야 퇴근하였고, 작업지역을 변경한 후 10:30~11:00경 퇴근하였으며, 월요일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평상시 보다 퇴근시간이 늦은 편이었고,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일이었다.(4) 망인은 미화원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유 및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급여를 더 받고 싶다는 사유 등으로 소외회사에 작업지역 변경을 요청하였고, 소외회사는 2008. 4. 24. 망인의 작업지역을 마포구 이하생략, 이하생략에서 이하생략, 이하생략으로 변경하여 주었다.(5) 망인은 위 작업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재활용수거 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작업지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스티로폼 수거작업을 전담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작업 같이 하였는데, 화, 목, 토는 미화원 1~2명과 작업을 하였고, 월, 수, 금은 미화원 2명이 작업을 하였다. 작업지역이 변경된 이후 망인은 큰 수거차량을 운전하였고, 운반회수도 증가하여 업무량이 조금 늘어났으며(많은 경우에는 하루 7회까지 수거차량을 운전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른 운전기사에 비하여 업무량은 조금 더 많았으며, 다른 운전기사들은 스티로폼 수거작업을 하게 되면 힘이 더 들므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편 망인은 자신이 원하여 작업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만족하였으나 작업지역이 변경되어 작업량이 줄어들었거나 업무가 쉬워진것은 아니었고,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택배운반이나 이사 등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일을 하여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았으나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야간에 업무를하여 힘은 들었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만족하였다.(6)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야간에 일을 하지는 않았으며, 망인의 자녀들이 어린 관계로 퇴근 후 낮에 잘 쉬지를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 할 무렵까지 출근시간에 힘들어 하였으며, 동료 운전기사의 경우 약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만 야간업무에 적응이 되고, 망인은 같이 작업을 한 미화원 소외3에게 많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8. 7.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재활용품 등이 무게가 많이 나가게되어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졌고, 이 사건 재해일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쳤다.(8)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망인은 2005.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다.(9) 망인은 2008. 7. 24. 04:30경 소외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으며, 망인은 흡연하였다.(10) 급성심금경색의 원인으로는 95%이상이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인데, 관상동맥경화증의 유발요인은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이며, 촉진인자는 스트레스, 과도한 흥분이나 과로, 신체활동 및 정신긴장 등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야간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약 5개월이 경과할 무렵 사망하여 생리적 리듬에 반하는 야간업무에 적응되지 아니한 점, 야간업무에 적응되려면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3개월 동안은 많이 힘들어 하였고 그 이후에도 출근시간 때에는 여전히 힘들어 하였을뿐 아니라 동료 근무자에게 머리가 아프다거나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 한 점, 작업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02:30~03:00까지 출근하여 15:00~16:00 경에야 퇴근하기도 한 점, 작업지역이 변경된 후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운전기사들 보다 작업량이 많았던 점, 망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은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하기 더 힘들었던 점, 스트레스 및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의 촉진인자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신체 리듬에 반하는 야간업무에 적응되지 못한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에게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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